주주총회의 특별결의사항과 보통결의사항, 이사회 결의사항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사항

주주총회의 결의는 보통결의가 원칙이며, 상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특별결의에 의합니다. 특별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합니다(상법 434조). 이와 같은 특별결의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 =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

1정관의 변경

2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 위임

3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와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4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5이사 또는 감사의 해임

6자본금의 감소, 합병 및 분할, 사후설립, 임의 해산

7주주 외의 자에 대한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발행

8주식의 포괄적 교환, 주식의 포괄적 이전, 주식분할, 주식의 할인발행


주주총회의 보통결의 사항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는 결의를 보통결의라 합니다(상법 368조 1항). 이와 같은 보통결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총회 보통결의 요건 =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

1이사, 감사, 청산인의 선임, 보수 결정

2주주총회의 의장의 선임

3자기주식의 취득 결의,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

4결손보전을 위한 자본금의 감소, 법정준비금의 감소

5재무제표의 승인, 이익의 배당, 주식배당

6검사인의 선임, 청산인의 해임, 청산 종료의 승인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의 결의 =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

1사채의 발행, 주식양도의 승인, 주식매수선택권의 취소

2자기주식의 처분, 자기주식의 소각

3회사의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4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 지점의 설치, 이전, 폐지

5이사의 직무 집행 감독

6주주총회 소집권, 이상회 소집권자의 특정

7이사와 회사 간의 거래 승인, 이사의 경업 거래 승인

8재무제표의 승인, 영업보고서의 승인

9중간배당

10간이 합병, 소규모 합병의 합병계약서 승인

11간이 주식 교환, 소규모 주식 교환


정관으로 주주총회 결의 사항으로 할 수 있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 사항이지만 정관으로 주주총회의 결의 사항으로 정할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대표이사의 선임, 공동대표의 선임

2신주의 발행, 준비금의 자본전입

3전환사채의 발행,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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