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과 Gross-up, 배당세액공제



배당이란 회사가 영업활동에서 얻은 이익 또는 잉여금을 주주나 출자자에게 잉여금을 분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배당소득도 종합소득의 한 종류이므로 합산하는 종합소득에 포함되는데, 배당소득은 필요경비가 공제되지 아니하고 배당금 전체가 총수입금액이 됩니다.


아래에서는 배당소득과 Gross-up, 배당세액공제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당소득의 이중과세 조정, Gross-up

1배당소득은 법인단계에서 과세된 소득이 종합소득에 배당소득으로 합산되므로 이중과세됩니다. 그러므로 법인단계에서 과세된 세금을 차감해 주는 것을 Gross-Up(귀속법인세) 제도라고 합니다.

2배당소득이 전부 이중과세 조정되는 것이 아니라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여 합산 과세되는 분만 Gross-Up 제도를 통하여 이중과세 조정됩니다.

3배당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경우에는 법인단계에서 부담한 것으로 간주하는 귀속 법인세액을 배당소득에 가산합니다.


배당세액공제

1배당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배당소득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배당소득금액으로서 종합과세기준금액(2천만원)을 초과 하는 금액을 대상으로 합니다.

2배당소득의 계산은 배당소득금액에 11%를 가산(Gross-Up 제도)하여 배당소득금액을 결정하고 동일한 금액을 배당세액공제로서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을 적용하되 한도액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배당세액공제의 한도는 아래 ⓐ과 ⓑ의 적은 금액으로 합니다.


한도액 ①과 ②의 적은 금액

① 귀속법인세(Gross-Up한 금액):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하는 부분 × 배당가산율 11% )

② 한도액 = 산출세액계산의 [ ⓐ번 산식 - ⓑ번 산식 ]

ⓐ (2천만원 × 14%)) + (2천만원 초과 금융소득 + 배당가산액 + 다른종합소득금액- 종합소득공제 ) × 기본세율

ⓑ (비영업대금이익 × 25%) + (비영업대금이익 외의 금융소득 × 14%) + (다른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 × 기본세율


금융소득 종합과세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이자·배당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합산과세 대상소득

1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다른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2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이면 금융기관에서 원천징수(14%) 한 것으로 분리과세되며, 2,000만원이 초과하는 금융소득은 합산과세되어 누진세로 적용되어 14%보다 높은 세율로 과세되게 될 때 세부담이 증가하게 됩니다.


금융소득 합산과세시 계산

금융소득이 합산되는 경우에는 ①과 ②의 산식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종합소득과세표준 - 2,000만원) × 기본세율] + (2,000만원 × 14%)

2[(종합소득과세표준 - 금융소득금액) × 기본세율] + (금융소득총수입금액 × 14%)


배당소득이 8천만원인 경우 소득세 계산

위에서 정리한 배당소득과 Gross-up, 배당세액공제에 대해서 사례를 들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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