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배당과 관련된 규정 정리



회사가 이익을 주주들에게 지분율에 따라 나눠주는 배당은 보통 한 해 성과를 바탕으로 연말에 결정됩니다. 다만 일부 기업들은 6월말에도 중간배당을 실시하는데 정관 규정에 의해서 중간배당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중간배당에 관한 몇가지 규정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관에 근거규정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

상법은 연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영업년도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의 주주에 대하여 이익을 배당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제462조의3)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간배당을 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근거규정이 필요합니다. 정관상 중간배당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 먼저 정관을 변경하여야 합니다.


연 1회만 가능한지 여부

상법에 의하면 연 1회에 한하여 이사회 결의로 중간 배당이 가능합니다.


중간배당을 할 수 있는 이익배당가능액의 한도

직전 연도 결산기의 재무상태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합니다.

1직전 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직전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직전 결산기의 정기총회에서 이익으로 배당하거나 또는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4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중간배당으로 주식을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중간배당에 대하여 개정전 상법의 경우 금전으로만 배당이 가능하였으나, 상법개정으로 그 배당의 내용을 금전에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금전, 주식, 기타의재산"으로 배당이 가능합니다



중간배당에 관한 기준일과 의사록

1정관에 기준일 규정이 있는 경우

상법 제354조는 기준일은 배당일보다 3개월 전의 날짜로 정하지 못하고, 정관으로 그 기간 또는 날을 지정한 때에는 별도 공고가 필요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관에 배정기준일이 있는 경우 정관상 기준일의 규정에 따라 중간배당을 결의하는 이사회의사록만 작성하면 됩니다.


정관상 기준일을 언제로 정하여야 한다는 상법상 규정은 없으나 실무적으로는 반기결산의 말일(12월 결산의 경우 6월 30일을 기준일)을 기준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2직전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기준일을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주주전원의 동의에 의해서 기간단축은 가능합니다.


중간배당 지급 시 원천징수

중간배당을 지급한 경우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세율은 15.4%(지방소득세 포함)입니다.


다만, 배당을 하고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개월이 되는 날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고,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1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사이에 결정된 처분에 따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배당소득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월 말일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고, 3월 10일에 원천징수세액을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중간배당에 따른 지급명세서 작성방법은 기존 포스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중간배당 지급 시 결산방법

중간배당에 대하여는 배당액의 최소 1/10을 이익준비금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회사는 자본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매결산기의 금전(주식배당은 제외)에 의한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이상의 금액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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