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의 작성과 효력 및 기재사항 정리



정관이란 회사의 자치법규를 말합니다. 즉, 법인의 조직과 활동을 정한 근본 규칙이며, 실질적으로는 단체 또는 법인의 조직·활동을 정한 근본규칙을 뜻하고, 형식적으로는 그 근본규칙을 기재한 서면을 의미합니다. 아래에서는 정관의 작성과 기재사항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관의 작성

1 정관의 작성은 회사의 설립행위를 구성하는 하나의 절차입니다.

2 정관의 작성은 요식의 서면행위로서 반드시 법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하고 발기인들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관의 작성은 정관을 실질적으로 확정하고 이를 형식적으로 서면에 기재하는 것을 말합니다다.

3 회사의 설립시에 작성하는 정관을 원시정관이라 하며 설립 이후 정관을 변경하는 것을 정관변경이라 하며, 원시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정관의 기재사항

절대적 기재사항

절대적 기재사항이란 상법의 규정에 따라 반드시 기재해야 할 사항으로서 이 중 하나라도 기재하지 않거나 그 내용이 위법하면 설립무효의 원인이 되는 사항을 말합니다.


상대적 기재사항

상대적 기재사항은 정관에 기재하지 않아도 정관은 유효하지만 특정한 효력이 생기려면 정관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을 말합니다.


임의적 기재사항

정관에 기재하면 효력이 있고 기재하지 않아도 정관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기재사항. 즉 회사의 선택에 따라 정관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면 효력이 발생하는 사항을 말합니다.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아래와 같은 사항은 절대적 기재사항에 해당합니다.

1목적

2상호

3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4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5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6본점의 소재지

7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8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정관의 상대적 기재사항

아래와 같은 사항은 상대적 기재사항에 해당합니다.


주식에 관한 사항

이익배당,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종류주식의 발행(상법 제344조의2)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발행(상법 제345조)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발행(상법 제346조)

주주외의 자에 대한 신주인수권 부여(상법 제418조 제2항)

일반공모 방식에 의한 신주발행(자본시장법 제165조의6 제4항)

중간배당제도의 채택(상법 제462조의3)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공고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주주명부의 폐쇄 또는 기준일의 설정(상법 제354조 제4항 단서)

법정결의사항 이외의 주주총회 결의사항(상법 제361조), 대표이사의 선임(상법 제389조 제1항), 신주의 발행(상법 제416조 단서), 


이사, 집행임원, 이사회 및 감사에 관한 사항

정기주주총회 종료시까지 이사의 임기 연장(상법 제383조 제3항)

이사가 가질 주식의 수(자격주)를 정하는 경우(상법 제387조)

이사회 소집통지기간의 단축(상법 제390조 제3항 단서)


정관의 임의적 기재사항

아래와 같은 사항은 임의적 기재사항에 해당합니다.

주권의 종류

주식의 명의개서의 절차

주주・질권자 등의 인감신고

주권의 재교부

정기주주총회의 소집시기

의결권의 대리행사 방법

주주총회 소집권자와 의장

이사와 감사의 원수

이사와 감사의 임기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에 관한 사항

각 발기인이 설립시에 인수하는 주식의 수

지점의 설치・이전・폐지(상법 제39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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