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문제



증자란 신주를 발행하여 회사의 자본을 증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증자는 자본금이 증가됨과 동시에 회사의 순자산이 증가되는 실질적 증자인 유상증자와 주식의 발행으로 자본금의 증가는 있지만 회사의 순자산이 증가하지 않는 형식적인 증자인 무상증자로 구분됩니다.


아래에서는 법인이 시가에 의하지 않고 증자를 하거나 균등증자를 하지 않은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증여세 과세 문제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자의 유형

유상증자

회사는 증자를 하기 위하여 주식의 인수인을 구하여 그로부터 신주의 대가를 납입 받음으로써 회사의 순자산이 증가하게 된는데, 주식의 인수인을 모집하는 방법은 기존의 주주에게 인수하는 방법과 제3자에게 인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주주 배정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주주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를 인수할 권리를 갖는데 이를 신주인수권이라 합니다. 주주는 주식수에 비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의 배정을 받을 수 있으나 실권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따라 이사회 결의 또는 대표이사가 이 실권주를 제3자에게 배정하거나 또는 구주주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


2제3자 배정

주주는 원칙적으로 그가 가진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으나 제3자 배정을 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제3자 배정의 예로서, 일반공모증자방식에 의한 신주발행,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신주발행,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외국인 투자로 인하여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등의 경우에 기존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배제하는 정관의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무상증자

무상증자란 주식의 발행으로 자본금은 증가하지만 주금이 납입되지 아니하여 회사의 순자산이 증가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 기업이 가진 준비금이나 재평가적립금 등을 자본금으로 전입하면서 기존주주들에게 무상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1법정준비금의 자본전입

상법은 법정준비금을 원칙적으로 자본의 결손에 충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준비금을 자본에 전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주식배당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여 주주에게 배당하는 경우 현금 등으로 배당하여 사외로 유출하는 대신에 주식을 발행하여 배당함으로써 자본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3무상증자에 따른 증여세 과세

무상증자에 의하여 주주지분율대로 무상주배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되지 아니합니다.


증여세 과세 취지 및 용어의 정의

증자를 하면서 신주를 저가발행하거나 고가발행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실권주를 실권처리하거나 실권주를 재배정하는 경우에 주주의 지분율이 변동되며, 이러한 지분율의 변동은 주주간에 재산의 무상이전 효과가 발생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이러한 재산의 무상이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소액주주의 정의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 미만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주식 등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주주 등을 말합니다.


30% Rule의 정의

증자후 1주당 평가가액과 신주인수가액의 차액이 증자 후 1주당 평가가액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1인별 증여재산가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 증여세 과세요건이 성립됩니다.


1저가 발행


2고가 발행


특수관계인의 범위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시 특수관계인이라 함은 본인과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 2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정의는 기존 포스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증자의 유형별 과세요건 및 증여이익의 계산방법

신주의 저가발행과 고가발행에 따라 발생하는 실권주의 배정 여부에 따른 실권주미배정, 실권주재배정, 제3자 직접배정 또는 주주초과배정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과세방법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증자 유형 증여 요건 납세의무자 증여재산가액
발행형태 배정형태 특수관계 30% Rule
저가발행 재배정 적용안됨 적용안됨 신주인수자 차액[각주:1] ×실권주수
실권처리 적용 적용 신주인수자 차액×실권주수×지분비율
제3자직접배정 적용안됨 적용안됨 신주인수자 차액×실권주수
고가발행 재배정 적용 적용안됨 신주인수포기자 차액 ×실권주수
실권처리 적용 적용 신주인수포기자 차액×실권주수×지분비율
제3자직접배정 적용 적용안됨 신주인수포기자 차액×실권주수×지분비율


저가의 실권주 재배정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여 발생한 실권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1과세요건

특수관계인 적용과 무관

30% Rule 적용과 무관


2증여이익의 계산

증여이익 = (①-②)×③

① 증자 후 1주당 평가가액

② 신주 1주당 인수가액

③ 배정받은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


저가의 실권주 미배정

법인이 증자를 하는 과정에서 신주발행가액을 시가보다 낮게 발행하면서 실권주가 발생한 경우에 그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하게 되면 신주를 인수한 사람은 증자 후에 해당 법인에서의 지분율이 올라가면서 인수한 신주에 대하여 시가와 신주발행가액의 차액만큼 이익을 얻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 과세합니다.


1과세요건

특수관계인 적용

30% Rule 및 3억원 차액 조건 적용


2증여이익의 계산

증여이익 = (①-②)×③

① 증자 후 1주당 평가가액

② 신주 1주당 인수가액

③ 실권주 총수× 증자 후 신주인수자의 지분비율 × (신주인수자와 특수관계자에 있는 자의 실권주수 / 실권주총수)


저가 발행한 신주의 제3자 직접배정 또는 주주 초과배정

법인의 주주등이 아닌 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 받음으로써 얻은 이익과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소유한 주식등의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1과세요건

특수관계인 적용과 무관

30% Rule 적용과 무관


2증여이익의 계산

증여이익 = (①-②)×③

① 증자 후 1주당 평가가액

② 신주 1주당 인수가액

③ 배정받은 신주수(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


고가의 실권주 재배정

법인의 주주가 신주인수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이를 인수함으로써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신주 인수 포기자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1과세요건

특수관계인 적용

30% Rule 적용과 무관


2증여이익의 계산

증여이익 = (①-②)×③

① 신주 1주당 인수가액

② 증자 후 1주당 평가가액

③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의 실권주수 ×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인이 인수한 실권주수 / 실권주총수)


고가의 실권주 미배정

법인의 주주가 신주인수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신주를 인수한 자가 그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신주 인수 포기자에게 이익을 주게 되는 역증여 이익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역증여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합니다.


1과세요건

특수관계인 적용

30% Rule 적용


2증여이익의 계산

증여이익 = (①-②)×③

① 신주 1주당 인수가액

② 증자 후 1주당 평가가액

③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인수한 신주수 ×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인이 인수한 실권주수 / 증자 전의 지분비율에 의한 균등증자시의 증자주식총수)




  1. 여기서 차액은 증자후 1주당 평가가액 과신주 1주당 인수가액의 차액을 말합니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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