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주택 - 03 주택수에 포함되는 조합원 입주권
- 생활세금/부동산 기초세금
- 2017. 11. 14.
조합원입주권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중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권리로 변환되어 보유한 상태에서는 주택으로 취급되지 않아서 다른 보유주택을 비과세 받을 수 있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취급되어 비과세되는 등 불합리한 면이 발생되자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수에 포함되도록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2006.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었습니다.
02 부동산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변환시기
06 준공 후 재건축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적용 범위
조합원입주권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수에 포함하여 계산됩니다. 즉 주택으로 간주되는 것이 아니라 주택수에 포함될 뿐이므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규정이 적용되고 다주택자 중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중과세 대상은 아니지만 중과세대상 주택수 계산에는 포함된다는 의미입니다.
적용 대상
12006.1.1. 이후 최초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분부터 적용
22006.1.1.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취득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취득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6.1.1. 이후에 매매ㆍ상속 등으로 인하여 승계취득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승계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6.1.1. 이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으로 보아서 제89조 제2항 및 제104조 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
예외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체취득하는 경우 등 소득세법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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