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건축사업은 철거를 전제로 하는 사업이므로 거주지를 이전할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재건축한 신축주택이 완성되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와 같이 재개발 또는 재건축사업으로 대체취득한 주택을 재건축한 신축주택으로 거주 이전을 하기 위해 양도할 때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실수요 목적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아래에는 비과세요건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02 부동산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변환시기
06 준공 후 재건축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비과세 요건
대상
1도시정비법에 의한 조합원
도시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따라서 건축법에 의해 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하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2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주택 요건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2주택자인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취득시기 제한
주택재개발 또는 주택재건축 사업시행 기간 중에 취득하여야 하므로 사업시행인가일 이후에 1주택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시행인가일 이전에 분양권을 취득하여 사업시행인가일 이후에 공사가 완료되어 취득시기가 도래한 경우에 대해서도 사업시행기간 중에 취득한 주택에 해당합니다.
대체취득한 주택 거주요건
대체취득한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여야 합니다.
신축주택 거주 요건
재개발 또는 재건축으로 취득하는 신축주택으로 준공일로부터 2년 이내에 세대 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을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한다. 다만,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의 요양 등으로 세대원 일부가 이사하지 않는 경우에도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기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신축주택이 완공되기 전 또는 완공된 후 2년 이내에 대체취득한 주택을 양도하여야 합니다.
보유 및 거주기간의 특례
재개발 및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에 취득한 대체주택은 1년 이상 거주하고 신축주택으로 이사하여 거주요건과 양도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대체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 특례가 적용되므로 보유 및 거주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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