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과 관련된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감면 제도
- 생활세금/부동산 기초세금
- 2017. 12. 28.
장기임대주택 등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과 1세대1주택 판정시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등 주택과 관련된 조세특례제한법상 규정을 한 곳에 보아서 요약 정리합니다.
각 규정의 세부 사항은 링크되어 있는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租法 제96조) [link]
건설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또는 준공공임대주택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의 임대소득에 대해서 30% 또는 75%를 감면하는 세액감면합니다.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租法 제97) [link]
1986.1.1.~ 2000.12.31.의 기간 중 신축된 주택 취득 및 임대한 주택이 대상으로, 5호이상의 국민주택을 5년이상 임대하는 경우 양도세의 50% 또는 100%를 감면합니다. 1세대1주택 판정시 주택수에서 제외 합니다.
신축임대주택(2호 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租法 제97의2) [link]
1999.8.20.~ 2001.12.31.의 기간 중 신축된 건설임대주택 또는 매입임대주택이 대상으로, 5호이상의 임대후 양도 하는 경우 양도세의 100%를 감면합니다. 1세대1주택 판정시 주택수에서 제외 합니다.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租法 제97조의3) [link]
거주자가 준공공임대주택등록 및 소득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계속 임대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50%(10년이상임대시 70%적용) 적용합니다.
장기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 과세특례(租法 제97의4) [link]
6년 이상 임대한 매입임대주택을 양도시 임대기간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확대 적용(고가주택은 제외) 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율 가산: 6년(2%), 7년(4%), 8년(6%), 9년(8%), 10년(10%)
거주자에 대한 준공공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租法 제97의5) [link]
민간매입임대주택 및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취득하고 3개월 이내에 기업형 임대주택 또는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계속 임대하는경우 10년 이상 계속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 세액을 감면합니다. 1세대1주택비과세와 중과세 주택수 판정시 주택수에서 제외합니다.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租法 제98조의3) [link]
2009.2.12.~2010.2.11. 사이에 서울시 밖 미분양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며, 취득일로부터 5년이내 양도시 60%~100%감면합니다. 1세대1주택비과세와 중과세 주택수 판정시 주택수에서 제외합니다.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租法 제98조의5) [link]
2010.5.14.~2011.4.30. 사이에 서울시 밖 2010.2.11.현재 미분양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며, 취득일로부터 5년이내 양도시 60%~100%감면합니다. 1세대1주택비과세와 중과세 주택수 판정시 주택수에서 제외합니다.
준공후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租法 제98조의6) [link]
2011.3.29.현재 미분양 주택인 경우에 해당하며, 2011.12.31.일까지 임대계약 체결하고 5년이상 임대시 양도시 50%감면합니다. 1세대1주택비과세와 중과세 주택수 판정시 주택수에서 제외합니다.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租法 제98조의7) [link]
2012.9.24. 현재 미분양주택으로서 취득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2012.9.24.부터 2012.12.31.까지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 세액을 감면합니다. 1세대1주택비과세와 중과세 주택수 판정시 주택수에서 제외합니다.
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조특법 98의8) [link]
2014.12.31현재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여 5년이상 임대시 양도시 50%감면합니다. 1세대1주택비과세 주택수 판정시 주택수에서 제외합니다.
1세대 1주택자의 소유주택 등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租法 제99조의2) [link]
2013.41.~2013.12.31. 사이에 신축주택, 미분양주택, 1세대1주택자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취득일로부터 5년 내 양도시 100%감면합니다. 1세대1주택비과세와 중과세 주택수 판정시 주택수에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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