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임대주택(2호 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租法 제97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97의2 신축임대주택(2호 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정리합니다.



감면 개요

1거주자가 1호 이상의 신축임대주택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당해 신축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합니다.

22호 이상 임대를 개시한 시점부터는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감면 대상

거주자가 1호 이상의 신축임대주택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상속의 경우에는 피상속인 임대기간 통산함)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당해 신축임대주택이 감면대상이 됩니다.

감면 요건

당해 감면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단, 23의 요건은 둘 중 하나만 충족하여도 가능합니다.

1국민주택일 것

2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으로 1999.8.20.∼2001.12.31. 기간 중 신축된 주택이거나 1999.8.19.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99.8.20.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일 것

3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으로 1999.8.20. 이후에 신축된 주택이거나 1999.8.19.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99.8.20.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을 1999.8.20. 이후 취득(1999.8.20.∼2001.12.31. 기간 중 매매계약하고 계약금 지급한 경우에 한함) 및 임대를 개시한 주택일 것

4임대주택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것

5위 신축임대주택 1호 이상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고 양도할 것


감면세액

당해 감면요건을 충족한 신축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합니다.


기타 사항

1감면세액 종합한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감면세액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은 농어촌특별세로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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