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 과세특례(租法 제97의4)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4 장기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 과세특례를 정리합니다.



특례 개요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 등록과 「소득세법」상 사업자 등록을 한 임대사업자(비거주자 포함)가 6년 이상 임대한 매입임대주택을 양도시 임대기간에 따라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확대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동 규정은 2014.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특례 요건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당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일 것

2「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할 것

3해당 주택·부수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수도권 밖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같은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 임대주택 또는 같은 법 제2조 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에 해당할 것


특례 내용

일반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연3%, 최대 30%)에 임대기간에 따라 다음의 공제율을 가산합니다.


임 대 기 간 추가공제율

6년 이상 7년 미만

2%

7년 이상 8년 미만

4%

8년 이상 9년 미만

6%

9년 이상 10년 미만

8%

10년 이상

10%


임대기간의 계산

1「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후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기산합니다.

2피상속인의 임대기간을 상속인의 임대기간에 합산합니다.

3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부터 다음 임차인의 입주일까지의 기간으로서 3개월 이내의 기간은 임대기간에 산입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