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租法 제97조의3)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3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정리합니다.



특례 개요

10년간 장기임대 등의 요건을 갖춘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세제혜택으로, 거주자가 임대주택법에 의한 준공공임대주택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액 제한요건을 준수하면서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5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준공공임대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70의 공제율(2015년 이전 60%)을 적용합니다.

특례 요건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당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일 것

2「임대주택법」 제2조 제3호의3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으로 8년(10년) 이상 계속하여 등록하고, 그 등록한 기간 동안 통산하여 8년(10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 할 것

3다음의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을 준수할 것

「임대주택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액 제한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8조의2 제2호에 따른 전용면적 제한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임대의무기간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1조 제7항에 따른 최초의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제한(2016.2.5 이후 삭제)


특례 내용

8년 보유 후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50% 적용합니다.

다만, 준공공임대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70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2015년 이전은 60%).


준공공임대주택의 요건

1 2013.4.1. 이후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한 주택

2 전용면적 85㎡ 이하(다가구주택은 가구당 전용면적 기준), 8년간 의무임대

3최초임대료가 시세 이하(2016.2.5. 이후 양도분부터는 삭제됨)

4연 5% 임대료 인상률 제한(신규ㆍ갱신시 포함)

5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경우와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경우는 「임대주택법」 제2조 제3호의3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으로 각각 10년 또는 8년 이상 계속하여 등록하고, 그 등록한 기간 동안 통산하여 각각 10년 또는 8년 이상 임대한 경우로 합니다. 이 경우 2015.2.3. 이후 양도분부터 기존 매입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시 기존 매입임대기간의 50%(최대 5년)를 준공공임대주택 임대기간으로 인정합니다.


임대기간의 계산

1「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후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기산합니다.

2피상속인의 임대기간을 상속인의 임대기간에 합산합니다.

3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부터 다음 임차인의 입주일까지의 기간으로서 3개월 이내의 기간은 임대기간에 산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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