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租法 제30의2)
- 분야별세금/주제별 세금해설
- 2017. 10. 12.
중소기업이 2016.6.30 당시 고용하고 있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급사업자에게 고용된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를 2017.12.31.까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하거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하거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원사업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직접 고용하는 경우에는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해당하는 인원에 20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합니다.(租法 30-2①)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7조(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와 제30조의2(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전환 대상자
다음의 2016.06.30. 당시 고용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 등을 2017.12.31.까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한 자를 말합니다.
1「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단기간근로자
2「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급사업자에게 고용된 기간제 근로자 및 단기간근로자
세액 공제
2016년도 | 2017년도 |
---|---|
2015.06.30.현재 비정규직인 근로자를 2016.12.31.까지 정규직으로 전환 시 1인당 중소기업 200만원 |
2016.06.30.현재 비정규직인 근로자를 2017.12.31.까지 정규직으로 전환 시 1인당 중소기업 700만원, 중견기업(3년간 연평균 매출 3천만 원 미만) 500만원 |
17년 세법 개정안: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기업 세제지원 확대 (적용기한) ’18.12.31
정부안 | 수정안 |
---|---|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시 세액공제 중소기업 지원 강화 |
중견기업 지원 강화 |
중소기업 : 700 1,000만원, 중견기업 : 500만원 |
중소기업 : 700 1,000만원, 중견기업 : 500 700만원 |
(고용유지기간) 1년 |
(고용유지기간) 2년 |
사후관리
전환을 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정규직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끝내는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끝나는 날이 속하는 연도에 공제받은 세액상당액과 이자상당액을 가산하 여 법인세(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자상당액 계산
다음의 공제받은 세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1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납부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21일 1만분의 3
유의사항
1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는 다른 감면과 다른 세액공제와 중복 적용이 허용됩니다.
2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는 추계하는 경우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3최저한세 적용대상입니다.
4세액공제의 이월공제 적용합니다.
5농특세가 비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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