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의 중복지원 배제(租法 제127조)


조세특례제한법상 중복지원이 배제되는 사항을 정리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는 그 목적에 따라 다양한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항목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항목이 중복해서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세액공제의 중복배제가 있으며, 세액감면의 중복배제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는 중복적용이 배제되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아래와 같이 중복지원의 배제 조문을 정리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중복지원의 배제】

출연금 등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의 배제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투자한 자산에 대하여 다음 각각의 세액공제을 적용받는 경우 다음 각각의 금액을 투자금액 또는 취득금액에서 차감한다.(租法 127①)


⑴ 세액공제

1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租法 5)

2연구인력개발설비투자세액공제(租法 11)

3생산성향상시설등투자세액공제(租法 24)

4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租法 25)

5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租法 25-2)

6환경보전시설투자세액공제(租法 25-3)

7의약품품질관리개선시설투자세액공제(租法 25-4)

8신성장기술사업화시설투자세액공제(租法 25-5)

9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租法 26)

10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세액공제(租法 94)

11대학교등 연구인력개발설비기부세액공제(租法 104-18②)


⑵ 투자금액 등에서 차감할 금액

1법인이 자산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국가 등(“국가 등”)으로부터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투자에 지출하는 경우: 출연금 등의 자산을 투자에 지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가.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2법인이 자산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융자를 받아 투자에 지출하고 금융회사 등에 지급하여야 할 이자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등이 법인을 대신하여 지급하는 경우: 국가 등이 지급하는 이자비용에 상당하는 금액


3법인이 자산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국가 등으로부터 융자를 받아 투자에 지출하는 경우: 국가 등이 지원하는 이자지원금에 상당하는 금액


투자세액공제의 중복배제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투자한 자산에 대하여 다음의 각 투자세액공제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와 동일한 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및 제29조의 5(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되거나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및 제30조의 4(중소기업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租法 127②)


1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租法 5)

2연구 및 인력개발설비투자세액공제(租法 11)

3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租法 24)

4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租法 25)

5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租法 25-2)

6환경보전시설투자세액공제(租法 25-3)

7의약품품질관리개선시설투자세액공제(租法 25-4)

8신성장기술사업화시설투자세액공제(租法 25-5)

9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租法 26)

10근로자복지증진설비투자세액공제(租法 94)

11대학기부 연구·인력개발설비 세액공제(租法 104-18②)


법인세 감면법인에 대한 중복배제

법인이 동일한 사업연도에 다음 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와 다음 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가 공제되는 경우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租法 127④)


⑴감면 법인 

1창업중소기업 등 세액감면(租法 6)

2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租法 7)

3연구개발특구입주기업세액감면(租法 12-2)

4중소기업간 통합에 따른 세액감면승계(租法 31④, ⑤)

5법인전환에 따른 세액감면승계(租法 32④)

6사업전환중소기업 등 세액감면(租法 33-2)

7공공기관지방이전세액감면(租法 62④)

8지방이전중소기업 등 세액감면(租法 63)

9지방이전법인세액감면(租法 63-2②)

10농공단지입주기업 등 세액감면(租法 64)

11영농조합법인세액감면(租法 66)

12영어조합법인세액감면(租法 67)

13농업회사법인세액감면(租法 68)

14사회적기업세액감면(租法 85-6①)

15장애인표준사업장세액감면(租法 85-6②)

16해외진출기업국내복귀세액감면(租法104-24①)

17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입주기업 세액감면(租法 121-8)

18제주투자진흥지구 등 입주기업 세액감면(租法 121-9②)

19기업도시개발사업 등 세액감면(租法 121-17②)

20아시아문화중심도시투자진흥지구입주기업 세액감면(租法 121-20②)

21금융중심지창업기업세액감면(租法 121-21②)

22첨단의료복지단지입주기업세액감면 (租法121-22②)


⑵ 중복 배제 특례

1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租法 5)

2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출연세액공제(租法 8-3)

3연구·인력개발설비투자세액공제(租法 11)

4벤처기업등출자세액공제(租法 13-2)

5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租法 24)

6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租法 25)

7에너지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租法 25-2)

8환경보전시설투자 세액공제(租法 25-3)

9의약품품질관리개선시설투자 세액공제(租法 25-4)

10신성장기술사업화시설투자세액공제(租法 25-5)

11영상콘텐츠제작비용세액공제(租法 25-6)

12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租法 26)

13중소기업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세액공제(租法 30-4)

2017.12.19 개정사항으로 제7조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어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중복 적용이 허용됨

14근로자복지증진설비투자세액공제(租法 94)

15제3자물류비용세액공제(租法 104-14)

16해외자원개발세액공제(租法 104-15)

17대학기부 연구·인력개발설비 세액공제(租法 104-18②)

18기업운동경기부운영비용세액공제(租法 104-22)

19석유제품전자상거래세액공제(租法 104-25)

20금사업자등의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租法 122-4①)

21금 현물시장이용금액세액공제(租法 126-7⑧)


중복적용 배제된 투자세액공제를 이월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는 당해 사업연도의 납부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액에 한하며, 중복지원의 배제규정으로 인하여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액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세액감면의 중복배제

법인의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동일한 사업연도에 다음의 각 세액감면규정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또는 제121조의4(증자의 조세감면)에 따른 법인세의 감면규정 중 둘 이상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租法 127⑤)


1창업중소기업 등 세액감면(租法 6)

2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租法 7)

3연구개발특구입주기업세액감면(租法 12-2)

4중소기업간 통합에 따른 세액감면승계(租法 31④, ⑤)

5법인전환에 따른 세액감면승계(租法 32④)

6사업전환중소기업 세액감면(租法 33-2)

7공공기관지방이전세액감면(租法 62④)

8지방이전중소기업세액감면(租法 63)

9수도권생활지역외 이전법인 세액감면(租法 63-2②)

10농공단지입주기업세액감면(租法 64)

11사회적기업세액감면(租法 85-6①)

12장애인표준사업장세액감면(租法 85-6②)

13해외진출기업국내복귀세액감면(租法 104-24①)

14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세액감면(租法 121-8)

15제주투자진흥지구 및 제주자유무역지역 내 입주기업세액감면(租法 121-9②)

16기업도시개발사업등세액감면(租法 121-17②)

17아시아문화중심도시투자진흥지구입주기업세액감면(租法 121-20②)

18금융중심지창업기업세액감면(租法 121-21②)

19첨단의료복지단지입주기업세액감면(租法 121-22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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