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세법개정안 주요내용 정리(17.08.02 발표)
- 분야별세금/주제별 세금해설
- 2017. 8. 14.
소득세법 분야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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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5억원 초과 40% | 과세표준 3억원 초과 40%, 5억원 초과 42% |
(’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확대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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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시장 |
유가증권시장 |
코스닥시장 |
코스닥시장 |
코넥스시장 |
코넥스시장 |
(’21.4.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동거봉양 합가시 비과세 특례 적용대상 확대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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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합가로 인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대상) 합가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 |
적용대상 확대 (대상) 합가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 |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대상 확대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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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도소매업은 20억원 이상, 제조업등은 10억원 이상, 부동산임대업등은 5억이상인 경우 성실신고대상 | 18~19년은 각각 15억, 7.5억, 5억원으로 확대하고, 20년 이후는 각각 10억원, 5억원, 3.5억원 이상으로 확대 |
(’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기타소득 범위 및 필요경비율 조정
필요경비율 80% 적용대상 기타소득 중에서 무형자산의 양도 및 대여소득, 원고료 및 인세 등, 일시적 강연료 및 자문료 등은 18년 70%, 19년 이후 60%로 필요경비를 축소(’18.4.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지역권,지상권의 설정 및 대여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과세(’18.1.1 이후 적용)
장기보유특별공제 합리화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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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상 4년 미만 10% 부터 1년 추가 보유시 3%씩 증가하여 10년 이상 보유시 30% 공제 | 3년 이상 4년 미만 6% 부터 1년 추가 보유시 2%씩 증가하여 15년 이상 보유시 30% 공제 |
(’19.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환산취득가액 적용시 가산세 신설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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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신고납부시 가산세 부과 (적용대상)건물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5년 이내 양도 (가산세율)환산취득가액(건물분)의 5% |
(’1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법인세법 분야
법인세 최고 과표구간 신설 및 세율 환원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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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과세표준이 2,000억을 초과 구간에 대해 25% 세율을 적용 |
(‘18.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소규모법인 등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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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소규모법인 등에 대하여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 |
(‘18.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분야
신고세액공제 축소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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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율: 산출세액의 7% | 공제율: ‘18년 5%, ’19년 이후 3% |
( ‘18.1.1.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를 받는 분부터 적용)
가업상속지원제도 개선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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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한도) 가업영위기간이 10년 이상: 200억원, 15년 이상: 300억원, 20년 이상:500억원 | (공제한도) 가업영위기간이 10년 이상: 200억원, 20년 이상: 300억원, 30년 이상:500억원 |
(‘18.1.1. 이후 가업을 상속받는 분부터 적용)
초과배당에 대한 세대생략 할증과세 적용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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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초과배당 이익을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 얻는 경우 세대생략 할증과세* 적용 |
(‘18.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하나의 감정기관 감정가액 인정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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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주식 제외)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평균을 시가로 인정 | 일정금액 이하 부동산에 대해 하나의 감정기관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금액 기준은 시행령에서 규정) |
(‘18.4.1. 이후 감정평가하는 분부터 적용)
부가가치세법 분야
면세 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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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개인음식점업자 중 연매출 4억원 이하인 자의 공제율을 8/108 →9/109로 2년간(’18~’19년)상향 조정 |
(’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가공세금계산서 가산세율 상향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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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세금계산서* 가산세: 2% | 2% → 3% 조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가산세(공급가액을 일부 부풀린 경우 등): 1% | 고의로 공급가액을 일부 부풀린 경우: 1% → 2% 조정 |
(’18.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 의무발급대상 확대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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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대상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대상 |
(’19.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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