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지출증빙의 종류와 지출증빙수취특례


정규지출증빙의 종류와 증빙불비가산세, 그리고 정규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는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법인세 또는 소득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라 함은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규정된 것을 의미하며 정규지출증빙 이외의 증빙 서류를 수취한 경우에는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가 부과합니다.


정규지출증빙과 비정규지출증빙

정규지출증빙

1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징수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발급하는 계산서를 말하며, 재화의 수입시 세관장이 수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발급하는 수입세금계산서를 포함합니다


2계산서

계산서는 면세물품에 대해서 발행하는 것으로 공급가액만 표기되고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표기되지 않습니다. 즉 세금계산서와 계산서의 차이는 세금계산서는 과세물품에 대해서, 계산서는 면세물품에 대해서 발행하는 정규지출증빙입니다.


3신용카드매출전표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재화 및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발급받는 영수증 등을 말하는 것으로 과세자료로 활용됩니다.


4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은 물품을 구입하고 현금을 지급하면서 휴대폰번호나 현금영수증카드 등을 제시하면서 발급 받는 영수증을 말합니다. 현금영수증은 근로자를 위한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과 사업자를 위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으로 구분이 되므로 회사관련 증빙의 경우에는 반드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비정규지출증빙

1영수증(또는 간이영수증)

영수증이란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기재하지 아니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는 받지 못합니다.


2거래명세서, 입금표, 지출결의서

거래명세서와 입금표, 지출결의서는 회사에서 내부관리용 목적으로 만드는 서식이며, 모두 법적으로 정해진 증빙이 아닙니다. 거래명세서는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금표는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지출결의서는 회사에서 지출을 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일 뿐입니다



정규지출증빙 이외의 증빙 서류를 수취한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음은 물론 비용으로도 인정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지출증빙수취특례"라고 하는데 아래에 해당 하는 경우에 적용을 받게 됩니다.


정규증빙수취대상거래

수취대상 거래 요건

1거래대상: 사업자와의 거래일 것

2공급대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일 것

3거래단위: 3만원 초과(부가가치세 포함) 거래일 것


위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위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는 경우 「법정지출증빙」, 「경비등 송금명세서」 수취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비법정지출증빙)에는 비용으로 인정되며, 증빙불비가산세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법정지출증빙」 수취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법정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지출증빙수취특례」 또는 「경비 등 송금명세서」가 적용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지출증빙수취특례

다음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하여는 정규증빙을 수취하지 않고, 일반 영수증, 입금표 등의 증빙서류만 수취하여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이를 「지출증빙수취특례」 라고 합니다.


농어민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원천징수한 사업소득

사업의 포괄양도

방송용역, 전기통신용역

국외거래

공매, 경매 또는 수용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토지 또는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택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택시운송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부동산의 구입(매매계약서 사본 제출)

금융·보험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입장권·승차권·승선권 등을 구입하여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철도여객운송용역 또는 항공기의 항행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임차인이 간주임대료를 지급하는 경우

연체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유료도로 통행료를 지급하는 경우


「경비 등 송금명세서」 제출대상 거래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금액을 금융기관(은행)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과세표준신고서에「경비 등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으로 인정되며, 증빙불비가산세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자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임가공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법인과의 거래를 제외함)

간이과세자로서 운수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공하는 운송용역을 제공받는 경우(택시운송용역제외)

재활용폐자원 등을 공급받은 경우

항공법에 의한 상업서류 송달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한 중개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우편주문판매

인터넷, TV홈쇼핑 등을 통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2010.12.30 제목개정)】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 제1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이 되는 날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려는 법인은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증명서류를 공제되는 소득의 귀속사업연도의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한다.(2010.12.30 개정)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0.12.30 개정)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2010.12.30 개정)

2. 현금영수증(2010.12.30 개정)

3.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2013.06.07 개정)

4.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2010.12.30 개정)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인이 같은 항 제3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 제1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보관하면 제2항의 수취ㆍ보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2014.01.01 개정)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증명서류의 수취ㆍ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0.12.30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① 법 제1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2011.06.03 개정)

1. 법인.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제외한다.(1998.12.31 개정)

2.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른 사업자. 다만,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부가가치세법」 제61조에 따른 간이과세자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하 “신용카드가맹점”이라 한다)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이하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이 아닌 사업자를 제외한다.(2013.06.28 개정)

3.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5호에 따른 사업자 및 같은 법 제119조 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 다만, 같은 법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를 제외한다.(2013.02.15 개정)


② 법 제1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1.06.03 개정)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3만원 이하인 경우(2009.02.04 개정)

2. 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농업 중 작물재배업·축산업·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2006.02.09 개정)

3.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것에 한한다)(2005.02.19 법명개정)

4. 제164조 제8항 제1호에 따른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2017.02.03 개정)

5.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2008.02.29 직제개정)


③ 법 제116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직불카드,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불카드(이하 이 조에서 “직불카드등”이라 한다)를 말한다.(2011.06.03 개정)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 제116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제3항에 규정된 직불카드의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2002.12.30 신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등의 월별 이용대금명세서(2005.02.19 법명개정)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전송받아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에 보관하고 있는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등의 거래정보(「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7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2005.02.19 법명개정)


⑤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출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116조 제1항에 따라 지출증명서류를 보관한 것으로 보아 이를 별도로 보관하지 아니할 수 있다.(2013.02.15 신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2013.02.15 신설)

2. 법 제116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2013.02.15 신설)

3.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2013.06.28 개정)

4.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제8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전자계산서(2013.02.15 신설)


⑥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20억원(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법인의 경우 20억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이상으로서 법 제116조에 따라 지출증명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한 법인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출증명서류 합계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2016.02.1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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