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租法 제30의4)


조세특례제한법 제30의 4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정리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국민연금 등의 금액(청년 상시근로자 100%, 청년 외 상시근로자 50%)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적용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이며,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7조(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와 제30조의4(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중복적용배제됩니다.

2017.12.19 개정사항으로 제7조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어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중복 적용이 허용됨


지원대상

중소기업이 2018. 12. 3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중소기업


지원내용

다음의 금액을 더한(1 + 2)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1청년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의 100%

2청년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의 50%


청년 상시근로자란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상시근로자(현역병, 사회복무요원, 장교, 부사관 등의 병역 이행 기간은 6년을 한도로 연령계산에서 제외)를 말합니다.

사회보험료란 다음의 보험을 말합니다.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


제출서류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세액공제신청서[각주:1] 및 공제세액계산서[각주:2]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타

1 농특세가 비과세됩니다.

2 적용되는 사항: 중복지원의 배제, 추계과세 시 감면배제, 최저한세 적용대상, 세액공제의 이월공제


예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를 적용함에 있어서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말하는 것이며, 당초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 었으나,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총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는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임.(서면-2016-법인-3937,2016.12.01.)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5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와 같은 법 제30조의4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말하는 것이며, 당초 근로계약기간이 1년미만이었으나,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총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임.(서면-2016-법인-3733(법인세과-2268),2016.8.26.)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본문으로]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5 서식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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