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租法 제7조)
- 분야별세금/주제별 세금해설
- 2017. 10. 10.
중소기업 중 다음에서 정하는 감면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2017.12.31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각의 구분에 의한 감면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합니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감면비율을 적용합니다.
감면업종
감면업종이란 다음의 업을 말합니다.
가작물재배업(2008.12.26 개정)
나축산업(2008.12.26 개정)
다어업(2008.12.26 개정)
라광업(2008.12.26 개정)
마제조업(2008.12.26 개정)
바하수ㆍ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2008.12.26 개정)
사건설업(2008.12.26 개정)
아도매 및 소매업(2008.12.26 개정)
자운수업 중 여객운송업(2008.12.26 개정)
차출판업(2008.12.26 개정)
카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2014.12.23 개정)
타방송업(2008.12.26 개정)
파전기통신업(2008.12.26 개정)
하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2008.12.26 개정)
거정보서비스업(2008.12.26 개정)
너연구개발업(2008.12.26 개정)
더광고업(2008.12.26 개정)
러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2008.12.26 개정)
머포장 및 충전업(2008.12.26 개정)
버전문디자인업(2008.12.26 개정)
서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2008.12.26 개정)
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수탁생산업(受託生産業)(2010.01.01 개정)
저엔지니어링사업(2008.12.26 신설)
처물류산업(2008.12.26 개정)
커「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2010.01.01 개정)
퍼「해운법」에 따른 선박관리업(2008.12.26 개정))
허「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의원·치과의원 및 한의원은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
고「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 및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노「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2008.12.26 개정)
도「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2008.12.26 개정)
로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2010.12.27 개정)
모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2010.01.01 신설)
보「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2010.01.01 신설)
소「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2010.12.27 신설)
오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2010.12.27 신설)
조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2010.12.27 신설)
초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2010.12.27 신설)
코사회복지 서비스업(2013.01.01 신설)
토무형재산권 임대업(「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을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포「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 제4호 나목에 따른 연구개발지원업
호개인 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 사회교육시설, 직원훈련기관,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도서관
구「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2015.12.15 개정)
누「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2014.12.23
두보안시스템 서비스업(2015.12.15 신설)
루임업(2016.12.20 신설)
감면비율
감면비율은 법인단위가 아닌 사업장별로 적용하되,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감면비율을 적용합니다. 현금수입업종인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의 3개 업종에 대하여는 10%(소기업) 및 5%(중기업, 다만, 수도권은 배제)의 감면비율을 적용하는 대신 기타 업종에 대하여는 감면비율을 우대하여 적용하며, 또한 중기업보다는 소기업에 대하여 감면비율을 우대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사업장별·업종별로 감면비율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업 종 | 수도권 내 | 수도권 외 |
---|---|---|---|
1소기업 |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 | 10% | 10% |
기타 업종 | 20% | 30% | |
2중기업 |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 | ━ | 5% |
지식기반산업 | 10% | 15% | |
기타 업종 | ━ | 15% |
구 분 | 감면비율 |
---|---|
1소기업이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도매업 등")을 경영하는 사업장 |
100분의 10 |
2소기업이 수도권에서 감면업종 중 도매업 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
100분의 20 |
3소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감면업종 중 도매업 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
100분의 30 |
4소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중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도매업등을 경영하는 사업장 |
100분의 5 |
5중기업의 사업장으로서 수도권에서 지식기반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장 |
100분의 10 |
6중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감면업종 중 도매업 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
100분의 15 |
소기업
위에서 말한 소기업이란 중소기업 중 매출액이 업종별로 다음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을 준용하여 산정한 규모 기준 이내인 기업을 말하며(租令 6⑤),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릅니다.
2016.2.5. 시행령 개정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맞추어 소기업 판단기준을 매출액 기준으로 일원화하였으며, 개정규정은 20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합니다.(대통령령 제26959호 부칙2①, 2016.2.5.) 다만, 2016.1.1.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되었던 기업이 2016.1.1. 이후 개정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1.1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소기업으로 봅니다.(대통령령 제26959호 부칙22, 2016.2.5.)
[별표 3]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2015.6.30. 신설)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 분류기호 | 규모기준 |
---|---|---|
1식료품 제조업 | C10 | 평균매출액등120억원 이하 |
2음료 제조업 | C11 | |
3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C14 | |
4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C15 | |
5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 C19 | |
6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 C20 | |
7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C21 | |
8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C23 | |
91차 금속 제조업 | C24 | |
10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 C25 | |
11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C26 | |
12전기장비 제조업 | C28 | |
13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C29 | |
14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C30 | |
15가구 제조업 | C32 | |
16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 D | |
17농업,임업 및 어업 | A | 평균매출액등60억원 이하 |
18광업 | B | |
19담배 제조업 | C12 | |
20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 C13 | |
21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 C16 | |
22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C17 | |
23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C18 | |
24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C22 | |
25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C27 | |
26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 C31 | |
27그 밖의 제품 제조업 | C33 | |
28건설업 | F | |
29운수업 | H | |
30금융 및 보험업 | K | |
31도매 및 소매업 | G | 평균매출액등50억원 이하 |
32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J | |
33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 E | 평균매출액등30억원 이하 |
34부동산업 및 임대업 | L | |
35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M | |
36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 N | |
37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R | |
38숙박 및 음식점업 | I | 평균매출액등10억원 이하 |
39교육 서비스업 | P | |
40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Q | |
41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S |
지식기반산업
위에서 말한 지식기반산업이란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말합니다. (租令 6⑥)
1엔지니어링사업(2001.12.31 신설)
2전기통신업(2010.02.18 개정)
3연구개발업(2010.02.18 개정)
4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2010.02.18 개정)
5영화ㆍ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2010.02.18 개정)
6전문디자인업(2008.02.22 신설)
7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2010.02.18 개정)
8광고업 중 광고물 작성업(2010.02.18 개정)
9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2010.02.18 신설)
10방송업(2010.02.18 신설)
11정보서비스업(2010.02.18 신설)
12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출판업(2014.02.21 신설)
13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2014.02.21 신설)
14보안시스템 서비스업(2016.02.0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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