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부동산대책 양도소득세 강화방안 정리(17.08.02 발표)
- 분야별세금/주제별 세금해설
- 2017. 8. 14.
지난 8월 2일 발표된 부동산대책 중 세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정리합니다.
투기지역 지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가산세율 적용('17.08.03 이후 양도분부터)
양도소득세 가산세율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을 3개이상 보유한 경우로, 투기지역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아래의 양도소득세 가산세율을 적용합니다.
보유기간 | 세율 |
---|---|
1년 미만 | 누진세율 + 10%p 과 40% 중 세액이 큰 것 |
1년 이상 | 누진세율 + 10%p |
적용시기
2017.08.03 이후 양도분부터
투기지역(서울 11개구, 세종)
1서울 :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용산, 성동, 노원, 양천, 영등포, 강서, 마포
2세종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2주택 이상 다주택자(조합원 입주권 포함)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중과세 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합니다. 다만, 장기임대주택 등 과거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주택 등은 이번 대책에도 양도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양도세율
구분 | 2주택자 | 3주택자 이상 |
---|---|---|
현행 | 양도차익에 따라 누진세율(6∼40%) 적용 | |
개정 | 누진세율 + 10%p | 누진세율 + 20%p |
적용시기
2018.04.01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거주요건이 추가 됩니다. 다만, 등록한 임대주택 및 현행 보유기간 요건의 예외 주택은 비과세 요건 강화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거주요건
현행 | 개선 |
---|---|
2년 이상 보유, 양도가액 9억원 이하 | 2년 이상 보유, 양도가액 9억원 이하 + 2년 이상 거주 |
적용시기
8.3일(대책 발표일 익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
분양권 전매시 양도소득세 강화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권 전매시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율 50%가 적용됩니다(단, 무주택자로서 연령, 전매사유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 인정).
거주요건
현행 | 개선 |
---|---|
(1년이내 전매) 50%, (1년이상∼2년미만) 40%, (2년이상) 6∼40% | 50% |
적용시기
2018.01.01 이후 양도하는 분양권부터 적용
조정대상지역 & 투기과열지구 & 투기지역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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