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별 기준시가를 조회하는 방법과 산정방법
- 분야별세금/주제별 세금해설
- 2017. 8. 7.
부동산 정보 조회
부동산의 양도나 상속, 증여시 자료 열람을 위해 주로 사용하는 사이트는 아래와 같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조회: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건축물관리대장/토지대장 조회: 민원24
토지이용계획 조회: 한국토지정보시스템
부동산 통합정보 조회: 온나라 부동산 정보
토지 기준시가
1기준시가 산정방법
일반 토지의 기준시가
양도(취득) 당시 토지의 기준시가 = 양도(취득)일 현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당 가액) × 양도(취득)면적(㎡)
1990.8.30. 전에 취득한 토지의 기준시가
1990.1.1.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 / { (1990.8.30. 현재의 시가표준액+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 ÷2 }
2개별공시지가 / 1990.8.30 시․군․구청장 최초고시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 토지가격비준표상의 토지특성차이에 다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지공시지가에 곱하여 지가를 산정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제곱미터)를 말함니다.
3개별공시지가 조회방법
국토교통부 토지열람 안내 페이지에서 해당 시·군·구청 홈페이지를 링크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 기준시가
1기준시가 산정방법
최초 고시전에 취득한 경우
취득당시 기준시가(환산가액) = 국토교통부장관이 당해 주택에 관하여 최초로 공시한 주택가격 × 취득당시의 토지기준시가와 일반건물기준시가의 합계액 / (당해 주택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최초로 공시한 주택가격 공시 당시의 토지기준시가와 일반건물기준시가 합계액)
최초 고시한 이후에 취득한 경우
개별주택가격(토지가격 포함)으로 산정
2개별단독주택가격 / 2005. 4. 30 시․군․구청장 최초고시
개별단독주택가격은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하는 표준단독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표준단독주택의 특성을 상호·비교하여 산정한 가격에 대하여,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받은 후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가격을 말합니다.
3개별단독주택가격 조회방법
국토교통부 토지열람 안내 페이지에서 해당 시·군·구청 홈페이지를 링크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기준시가
1기준시가 산정방법
최초 고시전에 취득한 경우
취득당시 기준시가(환산가액) = 국토교통부장관이 당해 주택에 관하여 최초로 공시한 주택가격 × 취득당시의 토지기준시가와 일반건물기준시가의 합계액 / (당해 주택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최초로 공시한 주택가격 공시 당시의 토지기준시가와 일반건물기준시가 합계액)
최초 고시한 이후에 취득한 경우
공동주택가격(토지가격 포함)으로 산정
2공동주택가격 / 2006.4.28 국토부 최초고시
공동주택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 적정가격을 조사·산정하여 공시한 공동주택의 가격을 말합니다.
2005.7.12. 이전에는 일반주택은 토지와 건물을 따로 평가하고 공동주택은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으로 하였으나, 「지가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법률 제7335호, 2005.1.14. 공포․시행)로 개정되면서 개별주택도 토지와 건물을 통합평가하여 공시하는 제도가 도입되고, 이에 따라 2005.4.30. 개별주택 가격이 공시되어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공동주택도 2006.1.1. 이후부터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산정·공시하고 있습니다.
3공동주택가격 조회방법
2006년 이후는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가격에서 조회합니다.
2006년 이전은 국세청 기준시가 조회에서 조회합니다.
참고로 매매사례가액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일반건물 기준시가
1기준시가 산정방법
건물 기준시가
건물 기준시가 =㎡당 건물기준시가(건물신축가격기준액 × 구조지수 × 용도지수 × 위치지수 × 경과연수별잔가율) × 평가대상 건물의 면적(㎡)
2000.12.31. 이전에 취득한 건물의 기준시가
건물기준시가 = 2001.1.1. 시행 건물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건물기준시가 산정기준율
2건물기준시가 / 2001.1.1 국세청 최초고시
건물 기준시가는 건축법시행령〔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서 공공업무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등을 포함), 교정 및 군사시설을 제외한 모든 용도의 건물(무허가 건물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공시(또는 고시)한 개별주택·공동주택·상업용건물·오피스텔 등의 건물에 대해서는 건물 기준시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에는 건물가격만이 포함되며, 건물부속토지가격과 영업권 등 각종 권리의 가액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일반건물 기준시가 조회방법
홈택스▶조회/발급▶기준시가조회▶기준시가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상업용건물 기준시가
1기준시가 산정방법
기준시가 = 단위면적(㎡)당 고시가액 × 건물면적(㎡)
토지의 면적은 포함하지 않음
2오피스텔·상업용건물 / 2005.1.1 국세청 최초고시
상업용 건물·오피스텔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않은 비거주용 건물은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건물기준시가(양도 또는 상속·증여)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3오피스텔·상업용건물 기준시가 조회방법
홈택스▶조회/발급▶기준시가조회▶상업용건물/오피스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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