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의 구분(영업권 중심)


기타소득과 관련된 사항을 정리합니다.


기타소득이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퇴직·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반복성 없이 일시·우발적으로 발생한 소득을 말합니다. 아래에서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


구분 사업소득

기타소득

개념

개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퇴직·양도소득 외에 소득세법 제21조에서 열거하는 소득

판단기준

독립성: 다른 사업자에게 종속·고용되지 아니하고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사업을 경영하는 것
계속·반복성: 동종의 활동을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것
영리목적성: 사업을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행하는 것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반복성 없이 일시·우발적으로 발생한 소득

강연료 및 인세

고용관계없이 직업적으로 강의를 하거나 저작자가 저작권법에 의해 저작료 사용료로 받는 금품

강의나 저술을 전문으로 하지 않는 자가 받는 강연료 도는 기고료

연구용역비

교수 등이 연구주체가 되어 연구계약을 체결하고 직접 대가로 수령하는 연구비

교수 등이 근로제공과 관계없이 대학으로부터 받는 연구비

경영자문소득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직사업자가 독립적인 지위에서 사업목적으로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얻은 소득

전문직 사업자가 아닌 자가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얻은 소득


2. 다음의 자산 또는 권리를 앙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광업권 · 어업권 · 산업재산권 · 산업 정보 , 산업상 비밀

상표권 : 상표법에 따른 상표, 서비스표 , 단체표장, 지리적 표시, 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상표 및 업무표장에 관한 권리

영업권

1영업권에는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하되, 사업용 고정자산(토지·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과 함께 양도되는 영업권은 포함되지 아니한다(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양도소득에 해당).

2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중 연구개발업, 기타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3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교육서비스업 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및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교육기관 중 노인학교

4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중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

5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자영 예술가 및 그 밖의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만 해당)

6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티 개인서비스업 중 협회 및 단체, 기타 개인서비스업(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세탁업, 장례식장 및 관련 서비스업, 예식장업은 제외)

7운수업 중 수상 운송지원 서비스업

8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저축의 권장 또는 집금 등을 행하거나 이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권장수당·집금수당 등을 받는 업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 토지와 함께 양도하는 토사석의 채취 허가에 따른 권리를 포함한다.

지하수개발이용권: 토지 등과 함께 양도하는 지하수개발이용권을 포함 한다.

그 밖에 위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3. 영업권 관련 예규와 판례

영업권의 범위(소통 33-62···2)

1사업의 앙수도과정에서 앙수도 자산과는 별도로 앙도사업에서 소유하고 있는 허가·인가 등 법률상의 특권,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명성·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갑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가액

2사업인가당시 인가조건으로 부담한 기금 및 기부금 등

3등록된 관광사업용 버스와 이에 따른 제권리 등을 함께 양수함에 있어서 버스 자체의 대가 외에 관광사업에 따른 권리금을 별도로 평가하여 지급한 경우 그 가액

4양곡의 하역 및 보관업을 영위하는 자가 기계화로 인하여 실직되는 기존 노무자의 생계를 위한 일종의 보상적 성질로 일정 하역량에 달할 때까지 인가조건에 따라 지급하는 보싱금

5지입차량을 직영화함에 따라 지입차주로부터 차량을 매입하는 경우 차량자체대금 외의 권리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의 그 권리금

6특정사업의 면허를 취득하기 위하여 동입자조합 또는 협회에 가입할 때 지급하는 것으로서 반 환청구할 수 없는 입회금


사업양도시 영업권에 대한 공급시기

개인사업자가 포괄적으로 앙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에 대한 영업권을 평가하여 사업을 양수받는 법인으로부터 사업앙도 대가와 함께 지급받는 경우에도 사업의 앙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서면3팀- 3312, 2007.12.11.)


특허권의 양도 또는 대여로 받는 대가의 소득구분(소득 집행기준 21-0-8)

1특허권의 등록을 한 거주자가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해당 특허권을 일정기간 동안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그 대가(실시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지급방식, 자급시기와 관계없이 시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인 특허권의 대여로 인한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2특허청에 등록된 특허권 및 개인이 신규의 발명을 고안하여 특허를 출원 중인 상테에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앙도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영업권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여부 등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 법인이 영업권만을 별도로 앙수하고 그 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시기에 지급하지 못하고 지연지급하는 경우 개인사업자가 미지급된 영업권의 대가를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하기 전이라면 소득세법 제145조에 따라 해당 법인이 영업권의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의 배제(소득 집행기준 155-0-1)

원천징수대상 소득으로서 발생 후 지급되지 아니함으로써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된 경우에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4.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베상금 맞 부당이득 반환시 지급받는 이자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5. 사례금

사례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1의무없는 자가 티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

2근로자가 자기의 직무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거래선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금품

3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외의 계약 또는 혼인을 알선하고 지급 받는 금품


6. 서화·골동풍의 앙도로 발생하는 소득

과세대상 서화·골동품은 다움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개당·짐당 또는 조(2개 이상이 함께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통상 짝을 이루어 거래되 는 것을 밀한다)당 양도가액이 6천 만원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은 제외한다.

1회화, 데생, 파스텔(손으로 그린 것에 한정하며, 도안과 장식한 가공 품은 제외한다) 및 콜라주와 이와 유사한 장식판

2오리지널 판화 · 인쇄화 및 석판화

3골동품(제작 후 100년 을 넘은 것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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