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퇴직금의 산출방법 알아보기 -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 분야별세금/주제별 세금해설
- 2017. 11. 22.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법정퇴직금은 근로자의 30일 평균임금과 근로연수를 기초로 하여 산정을 하게 됩니다. 아래에서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그리고 법정퇴직금을 산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지급의무 및 퇴직급여제도의 종류
퇴직급 지급의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직금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와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1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2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퇴직급여제도의 종류
퇴직급여제도 종류 | 법정최저한도 | |
---|---|---|
퇴직금제도 | 30일 평균임금 × 계속근로연수 | |
퇴직연금제도 | 확정급여형 | 30일 평균임금 × 계속근로연수 |
확정기여형 |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 |
기업형 IRP |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임금의 개념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임금의 요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어야 합니다.
근로의 댓가로 지급되는 금품이어야 합니다.
2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금품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은 금품 봉사료 등
법적으로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강제되어 있는 금품 : 산재보험ㆍ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고용보험 등 각종 사회보험제도에 의하여 사용자 부담의 보험료
단순히 생활보조적ㆍ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금품 : 자녀학자금 등
실비변상으로 지급되는 금품 숙직수당 출장여비 등
개별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적인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금품: 결혼축의금 등
성과에 따라 변동되는 성과보상·이윤배분 금품 : 성과상여금 등
의례적·호의적·은혜적 금품 : 경조금, 상병위로금 등
통상임금과 평금임금의 산정기준(예시)
임금은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으로 구분되는데, 이는 근로기준법상 각종 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기준단위로 사용됩니다.
구분 | 지급급여 | 지급기준(예시) |
---|---|---|
통상임금 | 해고예고수당 | 30일분 통상임금 |
연장·야간휴일·근로가산수당 | 통상임금 × 50% | |
연차수당 | 통상임금 × 100% | |
평균임금 | 퇴직금 | 30일분 평균임금 × 근속연수 |
휴업수당 | 평균임금 × 70% | |
재해보상금 | 1일 평균임금 × 보상일수 |
통상임금
1개념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해서 지급하기로 사전에 약속한 임금을 말합니다. 따라서,근무성적에 따라 지급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것은 통상임금이 아닙니다(예: 연장근로수당 등).
2시간급 통상임금의 환산방법
통상임금은 시간급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시) 월급제의 경우 시간급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월소정근로시간)
3월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 산정방법(주 40시간 사업장)
【{(주40시간 + 유급휴일 8시간)÷ 7일} × 365일】÷ 12개월 ≒ 209시간
평균임금
1개념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평균임금 = 사유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 / 사유발생한 날 이전 3월간의 총 일수
2평균임금 산정시 고려사항
매월 지급되는 임금, 수당 및 매월 이외의 기간에 지급되는 정기상여금, 식대, 연장근로수당 등을 포함합니다.
정기상여금은 1년분 상여금의 3/12을 3개월간의 임금총액에 산입합니다.
연차수당은 직전연도 연차수당의 3/12을 3개월간의 임금총액에 산입합니다.
퇴직금산정
아래와 같이 기본급과 상여금을 받는 경우에 퇴직금 산정금액을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급(매월지급) : 1,400,000원
상여금 : 기본급의 600%(2개월마다 기본급의 100% 지급)
근속기간 : 2005.01.01 ~2017.05.14
퇴직금 계산내역
구 분 | 02/15 ~ 02/28 (14일) |
03/01 ~03/31 (31일) |
04/01 ~ 04/30 (30일) |
05/01 ~ 05/14 (14일) |
합계 (89일) |
---|---|---|---|---|---|
기본급 | 700,000 | 1,400,000 | 1,400,000 | 632,260 | 4,132,260 |
상여금 | 9,032,260 ×89 / 365 = 2,202,386 | 2,202,386 | |||
일평균임금 | 6,334,646 / 89 = 71,175 |
71,175 | |||
퇴직금 | 71,175 ×4,517(근속기간) ×30 / 365 = 26,424,450 | 26,424,4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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