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의 비용처리 규정 및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퇴직금의 비용처리 규정 및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 또는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시 법인 입장의 비용처리 규정 및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범위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의 비용처리 규정

퇴직금의 손금산입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금액의 제한 없이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는 데 반하여, 임원의 경우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금지급규정이 없으면 아래의 금액을 한도로 손금인정하며 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하고 상여로 소득처분합니다.


퇴직금지급규정 등이 없는 경우 법인세법상 임원퇴직금 손금한도액

= 퇴직전 1년간 총급여 ×10%×근속연수(1년 미만은 월수계산, 1개월 미만은 절사)


총급여 :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및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 등으로 하되 다음을 제외합니다.

1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

2임원상여금 한도초과액

3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4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퇴직급여지급규정

정관에 임원퇴직급여지급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에 임원의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합니다.


이 경우 정관에 정해진 퇴직급여지급기준은 원칙적으로 임원별로 직접 퇴직급여지급액이 정하여 있거나 임원별로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정하여진 것을 말합니다. 또한 정관에서 위임된 규정도 정관자체에 임원퇴직급여를 임의로 증감시킬 수 없을 정도로 퇴직급여범위에 관한 기본사항이 정해져 있고 정관으로부터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을 위임받고, 그에 따라 정한 기준을 말합니다.



퇴직소득의 성격 및 현실적인 퇴직

종전에는 법인의 구조조정 등의 일환으로 임직원을 조기퇴직 처리함에 따라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 퇴직위로금 등의 지급근거가 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금지급규정 등에 의하면 퇴직소득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로서 재직시의 공로에 대한 보상적·은혜적 성격의 금액인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분류하여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논란이 제기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3.1.1 소득세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현재는 근로대가의 명칭 여하에 관계없이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은 대가는 원칙적으로 퇴직소득에 해당되게 되었습니다.


위에서 말하는 현실적인 퇴직이란 근로자가 사실상 퇴직하였고 사용자가 퇴직금을 실제 지급하거나 지급할 것이 확정된 것을 말하는데, 소득세법집행기준은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예시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급여지급규정, 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따라 퇴직금을 실제로 받는 경우

1종업원이 임원이 된 경우

2합병·분할 등 조직변경, 사업양도, 직ㆍ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 또는 동일한 사업자가 경영하는 다른 사업장으로의 전출이 이루어진 경우

3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된 경우

4종업원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제2항에 따라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은 경우

5법인의 임원이 급여의 연봉제 전환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받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받은 경우(2015.02.03. 삭제)

6법인의 임원이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자금마련 등의 사유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받은 경우(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금을 계산하는 경우만 해당)

7법인의 직영차량 운전기사가 법인소속 지입차량의 운전기사로 전직하는 경우

8근로자가 사규 또는 근로계약에 따라 정년퇴직을 한 후 다음날 해당 사용자의 별정직 사원(촉탁)으로 채용된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임원이 연임된 경우

2법인의 대주주 변동으로 인하여 계산의 편의, 기타 사유로 전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3기업의 제도·기타 사정 등을 이유로 퇴직금을 1년 기준으로 매년 지급하는 경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제2항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은 경우를 제외)

4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의 근로자가 본점(본국)으로 전출하는 경우

5정부 또는 산업은행 관리기업체가 민영화됨에 따라 전근로자의 사표를 일단 수리한 후 재채용한 경우

6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용자의 근로자가한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전출하는 경우

7법인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8조제2항에 따라 사용인의 퇴직금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중간정산하기로 하였으나 그 지급시기와 방법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여 해당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지 않은 경우


일반적으로 퇴직을 하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받는 것과 상관없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고 퇴직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단, 앞의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경우 중 1, 2, 3과 같은 사유로 퇴직을 하는 경우에는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받지 아니한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으므로 퇴직처리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실제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당연히 현실적인 퇴직이 됨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임직원 등에게 지급한 퇴직급여는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해당 직원 등에 대한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에 해당되어 「인정이자 계산」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세무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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