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와 소득세 신고



주택임대업을 시작한 경우 매년 임대소득에 대해 사업장현황신고와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사업장현황신고와 소득세 신고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현황 신고

사업장현황 신고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장 현황과 수입 및 비용등에 대해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신고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주로 면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대신 행하는 업무에 해당하는데,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면세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사업장현황신고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사업자 인적사항

2업종별 수입금액 명세

3시설현황 등


신고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사업장현황신고서(별지 제19호)

2주택임대업자 수입금액검토표(별지 제19호의7)

3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별지 제29호(1))

4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별지 제29호(2))

5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부칙 별지 제39호)


종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벌어들인 종합소득에 대해서 납부하는 세금를 말합니다. 매년 5월 31일에 신고를 하여야 하며, 주택임대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이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장부작성의무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장부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소규모 사업자[각주:1]들의 경우 이를 작성하지 않아도 무기장 가산세 20%가 없습니다.


장부가 없는 경우 소득금액의 계산

장부를작성하지 않으면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1단순경비율 대상의 경우

단순경비율 대상 소득금액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주택임대를 한 경우에는 7,500만원에 미달 시
직전 과세기간의 주택임대소득의 합계액이 2,400만원에 미달 시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1기순경비율 대상의 경우

기준경비율 대상 소득금액
위 외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업자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기준경비율


주택임대소득의 계산

주택을 임대하여 얻은 소득의 경우 보유한 주택수에 따라서 과세되는 대상과 범위가 다름니다. 1개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고가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 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2018.12.31.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정)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합니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상세 사항은 위의 기존 포스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신규사업자이거나 계속임대사업자의 경우 전년도 임대소득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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