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3주택자가 비과세규정을 적용받는 경우


1세대 3주택자가 비과세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1세대 2주택 특례규정이 적용되어 비과세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은 상황에 해당될 때 입니다.


1세대 2주택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주택


11세대가 일시적으로 두 채의 집을 갖게 될 때

2상속을 받아 두 채의 집을 갖게 될 때

3노부모를 모시기 위해 세대를 합침으로써 두 채의 집을 갖게 될 때

4혼인으로 두 채의 집을 갖게 될 때

5농어촌주택 등을 소유함으로써 두 채의 집을 갖게 될 때

6임대주택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그러나 1세대 3주택자도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에는 이에 대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적 2주택과 상속주택이 합쳐진 경우

상속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2주택이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되는 경우 비과세가 성립합니다. 즉,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주택을 상속받거나, 1세대 1주택을 소유 중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해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상속주택이 아닌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새로운 1주택을 취득함으로써 1세대가 3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내에 상속주택이 아닌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 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일시적 2주택과 혼인 또는 동거봉양으로 집을 합친 경우

국내에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중 혼인 또는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3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 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


즉, 1주택자가 새로운 주택을 사서 이사를 가는 경우에는 새로운 주택을 산 날로부터 3년 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이렇게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기한 내에 혼인이나 직계존속 봉양을 위해 집을 합친 경우에도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의 세대전원이 농어촌주택으로 이사해 1개의 일반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농어촌주택을 포함해 일시적으로 3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일반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규정이 적용됩니다.


즉,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이 있는 상황에서는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렇게 2주택이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면 종전의 일반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1세대 3주택자가 순차로 2주택 양도시의 일시적 1세대 2주택 적용 여부

기존에는 1세대 2주택자가 상속·동거봉양· 혼인 외의 사유로 3주택이 된 경우 종전에는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대체취득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에 따라 먼저 양도하는 2주택에 대해 모두 과세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의 일시적 3주택 소유자라 하더라도 1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 당시에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이 되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이 타당하다는 심판례에 따라 불합리한 종전 예규가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1세대 3주택자가 순차로 2주택을 양도시 먼저 양도한 주택은 과세 받고 두 번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두 번째 주택 양도시점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규정 요건(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에 해당하면 비과세받을 수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