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租法 제96조)
- 분야별세금/주제별 세금해설
- 2017. 12. 27.
건설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또는 준공공임대주택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의 임대소득에 대해서 30% 또는 75%를 감면하는 세액감면 제도입니다.
2017.12.19 세법이 개정되어 임대요건이 3호 이상에서 1호 이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감면요건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을 3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을 요건으로 합니다.
내국인
내국인이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내국인을 말합니다.
1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것
2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것
임대주택
임대주택이란 내국인이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임대주택법 제2조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또는 준공공임대주택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대주택을 말합니다.
1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다가구주택일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의 주택(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과 주택 및 오피스텔에 딸린 토지를 포함하며, 그 딸린 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 배율(도시 지역외의 경우 10배)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택 및 오피스텔은 제외)일 것
2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감면세액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30%(준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는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감면배제
감면받은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준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는 8년) 이상 임대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감면받은 세액을 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신청방법
감면받으려는 자는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임대주택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증
2「임대주택법 시행령」 제8조의 3 제2항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증(준공공임대주택의 경우로 한정)
3임대차계약서 사본
4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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