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 중소기업 소득공제(租法 제30의3)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3 고용유지 중소기업 소득공제를 정리합니다.


「중소기업기 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각각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을 "고용유지 중소기업"으로 보아 2018.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아래 금액을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에서 소득공제하고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는 연말정산시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합니다.


소득공제 금액

법인에 대한 소득공제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 × 50%


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

(직전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50% (※ 공제한도금액 1천만원)


고용유지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다음의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1인당 시간당 임금이 감소하지 아니할 것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해당 과세연도 중에 근로관계가 성립한 상시근로자는 제외) 1인당 시간당 임금이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하지 아니할 것

1인당 시간당 임금:임금총액 ÷ 근로시간 합계


임금총액: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한 통상임금과 장기상여금 등 고정급 성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근로시간 합계: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근로계약상 근로시간 (「근로기준법」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실제 근로시간)의 합계


2고용 유지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와 비교하여 감소되지 아니할 것


3임금 감소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해당 과세연도 중에 근로관계가 성립한 상시근로자는 제외) 1명당 연간 임금총액이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된 경우


상시근로자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합니다.


1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자. 다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기간이 1년 이상인 자는 제외


2「법인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감사

그 밖에 부터 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3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와 그 배우자


4 3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


5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 등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6「근로기준법」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계산

연간 임금총액은 통상임금과 정기상여금 등 고정급 성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 경우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 중 근로관계가 성립하거나 종료된 상시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합니다.


1직전 과세연도 중에 근로관계가 성립한 상시근로자의 해당 과세연도의 연간 임금총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합니다.

해당 과세연도의 통상임금과 고정급 성격의 금액의 합산액 × (직전 과세연도의 총 근무일수 / 해당 과세연도의 총 근무일수)


2해당 과세연도 중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상시근로자의 직전 과세연도의 연간 임금총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합니다.

직전 과세연도의 통상임금과 고정급 성격의 금액의 합산액 × (직전 과세연도의 총 근무일수 / 직전 과세연도의 총 근무일수)


3 12에도 불구하고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 중에 기업의 합병 또는 분할 등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승계된 상시근로자의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연간 임금총액은 종전 근무지에서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소득공제 신청 시 제출서류

고용유지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기업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고용유지중소기업 소득공제신청서(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4 서식)에 경영상 어려움, 사업주와 근로자 대표간 합의를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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