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租法 제10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정리합니다.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연구·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법인의 경상적인 연구·인력개발비용에 대하여 세제지원을 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아래에서 그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금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 6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에 의하여 지출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하여 적용되며, 자체 기술개발의 경우 다음과 같이 지출된 연구개발비를 말합니다.

1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2 제1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2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7조의 3 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


전담부서 등은 반드시 독립된 별도의 건물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며, 조세지원의 대상이 되는 연구개발전담부서는 기술개발촉진법관련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위임받은 한국산업기술협회장 포함)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재경부 조예 46019-139, 1998.4.19)


또한 전담부서 등의 인건비 등은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적법하게 신고하여 확인서를 교부받은 경우 신고일 이후 발생되는 비용에 한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서이-474, 2007.3.21)


세액공제

1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 × 20% (중소기업 30%)

2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원천기술연구개발비 × 20% (중소기업 30%)

2017년 귀속 : 중소기업30%, 중소기업외의 공제율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비율(30%한도) : 20% + (해당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 × 3배수)


3[일반연구・인력개발비 상기 제1호 및 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1호 및 2호를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함]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


일반 증가분: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40%(중소기업 50%)에 상당하는 금액

2017년 귀속 : 중소기업50%, 중견기업40%, 그 밖의 기업 30%


당기발생분 :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소기업인 경우 : 25%

중소기업이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

a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15%

b 위 a의 기간 이후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10%


연구개발의 범위

연구개발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을 말하고, 인력개발은 내국인이 고용하고 있는 임원 또는 사용인을 교육·훈련시키는 활동을 말하며, 연구개발에는 다음 각각의 활동을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1일반적인 관리 및 지원활동

2시장조사와 판촉활동 및 일상적인 품질시험

3반복적인 정보수집 활동

4경영이나 사업의 효율성을 조사·분석하는 활동

5특허권의 신청·보호 등 법률 및 행정 업무

6광물 등 자원 매장량 확인, 위치확인 등을 조사·탐사하는 활동

7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활동


연구전담부서 직원의 인건비

전담부서 근무인원에 대한 인건비 사례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인건비는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비용을 말하며 소득세법 제22조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및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租基通 9-8…1①·1)


자체연구개발을 위한 비용에는 전담부서에서 사용하는 사무용품비 등 소모품비와 복리후생비를 포함하지 아니한다.(租基通 9-8…1①·3)


전담부서의 연구요원이 다른 기업에서 연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자로 볼 수 없음.(서이 46012-11859, 2003.10.24 및 서이-707, 2008.4.16)


전담부서직원에게 지급한 경로보조금 및 여비교통비는 인건비에 포함하지 아니함.(법인 22601- 1879, 1990.9.25)


기술습득 등을 위해 내국법인의 기업부설연구소 소속 연구원을 해외소재 모법인의 연구소에 파견함에 따라 발생한 인건비 등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법인-1329, 2009.11.27)


연구요원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 확인을 받은 이후 실질상 전업적으로 전담부서에서 연구개발 관련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을 포함하는 것이나,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다가 전담부서가 아닌 곳으로 이동하여 전담부서의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법인-912, 2009.8.18)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에게 내부 급여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으로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그 미사용 일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연차수당은 인건비에 해당하는 것임.(법규법인 2009-241, 2009.7.3)


전담부서 근무인원의 인건비에는 법인의 연구전담요원이 당해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당해 법인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포함하는 것임.(법인-954, 2010.10.19)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지급액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움.(조심 2012전1813, 2013.4.11.)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인건비는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사용자인 법인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등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너목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은 해당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인건비에 포함하는 것임.(서면법규-752, 2014.7.17.)


신청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 연구및인력개발비명세서 및 연구개발계획서 등 증거서류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분경리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일반연구·인력개발비와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 원천기술연구개발비를 별개의 회계로 구분경리(區分經理)하여야 합니다.


기타 참고사항

1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됩니다.

2추계결정시에는 적용이 배제됩니다.

3미공제세액은 5년간 이월공제됩니다. (2016년 이후 발생된 창업초기의(설립일로부터 5년 이내)의 중소기업의 사업초기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이월기간은 최대 10년까지 연장)

4「조세특례제한법」상 다른 세액공제나 세액감면과 중복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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