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세무처리 - ②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불산입
- 분야별세금/주제별 세금해설
- 2017. 12. 4.
지난 도입 취지 및 개요 글에서도 설명드렸듯이 해당 규정은 업무용승용차의 사적사용을 제한하고 차량관련 비용을 통한 과다경비 계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세무처리 규정은 크게 1 업무미사용금액에 대한 비용처리 불가, 2 감가상각 및 처분손실 금액의 한도 설정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불산입 규정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불산입 적용 대상 및 시기
법인
해당연도 내국법인 또는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 2016.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지출하거나 손금산입한 분과 업무용승용차를 매각하거나 취득한 분부터 적용합니다.
개인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이 대상이며 그 중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경우 2016. 1. 1.부터이고, 그 외 복식부기의무자는 2017. 1. 1.부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지출하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한 분과 업무용승용차를 매각하거나 취득한 분부터 적용합니다.
적용대상 업무용승용차의 범위
적용대상인 업무용승용차의 범위는 「개별소비세법」제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
가배기량이 2천씨씨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와 캠핑용자동차
나배기량이 2천씨씨 이하인 승용자동차(배기량이 1천cc 이하인 경차는 제외)
다전기승용자동차
정원9인승 이상의 카니발 등과 같은 승합차나 모닝 등과 같은 경차는 업무용승용차 특례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업무무관경비가 확인되지 않는 한 전액 손금(필요경비) 인정된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차량입니다.
개인명의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업무용승용자동차 손금특례 규정을 적용 받지 아니한다. 특례규정은 법인명의로 취득하거나 임차한 업무용승용차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직원 개인 명의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승용자동차 중 용도별 적용제외 대상
1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
가운수업
나자동차 판매업
다자동차 임대업
라운전학원업
마「경비업법」 제2조 제1호 라목에 따른 기계경비업무를 하는 경비업
바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종과 유사한 업종
2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시설대여업에서 사업상 수익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리스용 차량 및 렌트카)
3한국표준산업분류표 중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운구용 승용차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범위
차량관련비용은 감각상각비, 임차료, 리스료, 유류비, 보험료, 수리비, 자동차세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유지를 위해 지출한 비용 일체를 말합니다.
업무용 사용 금액
승용차 관련비용이 업무용으로 인정을 받기 위하여는 아래의 조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1임직원전용 보험가입
해당 법인의 임직원이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해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 대상인 자동차보험으로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 동안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필수이며, 개인의 경우에는 보험가입의무가 없습니다. 현재 자동차 보험에서 별도 임직원 전용보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임직원 전용 운전자한정특약'에 가입하므로 해서 보험가입이 인정됩니다.
2차량운행기록 작성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차량운행기록을 작성한 경우, 승용차 관련비용에서 업무용 사용비율만큼 손금으로 인정합니다.
법인은 업무용승용차별로 운행기록 등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하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요구할 경우 이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반면 업무용승용차 관련 모든 비용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운행기록부’ 작성 및 비치, 소명시 제출의무가 없습니다.
3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아래 비율을 곱합니다.
해당 사업연도(과세기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만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1천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이하인 경우: 100분의 100
해당 사업연도(과세기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만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1천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사용비율 = 1천만원/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운행기록부 작성
1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방법은 별지 서식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를 작성하는 것으로 하되, 별지 서식상의 차종, 자동차등록번호, 사용일자, 사용자, 운행내역이 포함된 별도의 서식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2법인은 과세관청의 요청시 업무용승용차 관리 규정, 출장명령서 등을 통하여 업무목적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3「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9년 3월 31일까지로 합니다.
42016. 4 1. 이후 발생하는 업무용승용차 취득․유지함으로써 생기는 비용분부터 적용합니다.
5이 고시 시행 전 2016.1.1.~2016.3.31.까지 업무용승용차를 운행한 기록에 대하여는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하고,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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