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세무처리 - ① 제도의 도입취지 및 개요
- 분야별세금/주제별 세금해설
- 2017. 12. 4.
그동안에는 사업자가 업무용승용차를 취득·유지하거나 처분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은 그동안 업무관련성의 기준이 없어 사적사용을 하거나 임의로 비용처리를 하는 경우에도 제한 없이 비용으로 인정해 왔습니다. 그에 따라 2016년부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대한 손금(필요경비)산입이 인정되는 비용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업무용승용차의 취득· 유지· 관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중 업무용에 사용한 금액에 한해서 해당 과세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도록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업무용승용차의 사적사용을 제한하고 차량관련 비용을 통한 과다경비 계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업무용승용차 관련 세무처리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용승용차 개요
대상자
법인 및 개인사업자
개인의 경우 복식부기의무자 중 2015년 귀속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대하여 2016년부터 적용, 복식부기의무자에게 2017년부터 확대적용. (따라서 간편장부대상자 및 추계사업자의 경우 제외)
대상차량
개별소비세 부과대상 승용차
배기량이 2천cc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와 캠핑용자동차, 배기량이 2천cc 이하인 승용자동차(배기량이 1천cc 이하인 경차 제외), 전기승용자동차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차 제외
일정요건 충족시
1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개인사업자 미적용)하고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에 관한 명세서를 신고기한 내 제출
2승용차 관련 비용의 일정금액(1천만원)을 인정하되,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등을 작성시 업무사용비율 1만큼 추가 인정 2
3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대당 1천만원 한도내에서 비용 인정
업무전용자동차보험 미 가입시
법인은 전액 손금 부인, 개인사업자는 일정금액(1천만원) 한도로 인정하되, 업무사용비율 입증 시 사용비율만큼 비용인정(개인사업자 보험가입 미적용)
소득처분
사적사용이 확인된 법인소유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 등 관련비용은 사용자에게 소득처분
개인사업자 업무용승용차 매각차익 과세
개인사업자가 업무용승용차 매각 시 발생하는 처분 손익 과세대상에 포함
시행시기
법인은 20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해당 개인사업자는 2016.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다만 5년 정액법 균등 강제 상각인 감가상각 의무화는 20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과세기간)에 취득하는 업무용승용차부터 적용
업무용승용차 관련 법인과 개인사업자 비교
구분 | 법인 | 개인사업자 |
---|---|---|
적용대상 | 영리내국법인 |
복식부기의무자 |
적용시기 | 2016.1.1.이후 개시 사업연도 |
2015년 성실신고확인대상자: 2016 |
임직원전용보험 | 의무가입, 미가입시 전액 손금불산입 |
가입의무 없음 |
업무사용 제외금액 소득처분 |
상여 등 귀속자에 따라 처분 |
인출로 처분 |
감가상각비 | 2015년 이전 취득분: 감가상각방법은 종전과 동일 |
2015년 성실신고확인 대상자(그 외의 복식부기의무자) |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소득처분 |
법인소유차량: 유보 |
법인과 동일 |
처분손실 이월잔액 처리 |
법인 해산시 이월잔액 전액 손금산입 |
폐업시 이월잔액 전액 필요경비산입 |
운행기록부 | 의무작성 |
의무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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