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과 개인사업자의 소득세
- 분야별세금/주제별 세금해설
- 2017. 11. 30.
개인 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개인기업이 법인 전환시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하여 개인은 폐업일까지의 소득을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거주지 세무서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개입사업자의 소득세 신고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총수입금액 및 이월결손금 계산
포괄양도한 개인사업자의 재고자산 총수입금액 계산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포괄양수도하는 경우 양수도자산에 포함된 재고자산의 시가상당액은 당해 개인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당해 사업을 양도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총수입 금액에 산입하여야 합니다.
법인전환시 부도어음의 처리
개인사업자가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 법인전환일 현재 보유한 부도어음은 법인에게 인계되지 않으므로 개인사업자의 최종 과세연도에 대손상각비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합니다.
개인사업자가 감가상각비를 과소계상한 경우
신설법인이 개인기업체를 포괄양수한 경우 자산가액의 계상은 개인기업체의 장부상 자산가액이 아니라 시가로 평가한 정당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개인기업체에서 과소계상한 감가상각비는 당해 사업자의 종합소득금액계산상 추가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습니다.
현물출자 당시 외화평가차손익
개인사업자가 자산과 부재를 평가하여 현물출자 방식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부채에 포함된 화폐성 외화부채의 장부가액과 현물출자당시 평가된 가액과의 차손익은 법인으로 전환하는 연도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의 근로소득에서의 공제 가능여부
거주자의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사업소득금액,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에서 순차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법인전환 시 개인사업자의 세액감면 세액공제
사업이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는 법인전환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거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의 소득세 처리 방식
위와 같이 계산한 개인사업자의 소득세액은 법인전환 시 재무제표에 부채로 계상하는 경우와 계상하지 않은 경우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소득세 등을 비용과 부채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
개인사업자의 소득세 등은 개인사업자가 부담해야할 부채입니다. 개인기업 결산시기에 개인사업자의 소득세 등을 미지급소득세를 부채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환되는 법인은 미지급소득세에 해당하는 부채를 승계하지 않고, 법인전환되는 재무제표에 해당 부채를 인식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에는 개인사업주가 직접 소득세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세 등을 비용과 부채로 장부에 계상한 경우
개인기업의 결산시기에 개인사업자의 소득세 등을 비용으로 희계처리하고 미지급 소득세를 부채로 계상한 경우에는 전환되는 법인은 개인의 미지급소득세에 해당하는 부채를 승계하는 결과가 됩니다. 법인전환되는 재무제표에 부채를 인식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자의 출자금이 해당 부채만큼 감소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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