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와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와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의 은퇴이후의 노후자금의 부족으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12년 7월 26일 이후 근로자 퇴직금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중간정산을 금지하고 일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지급할 수 있도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임원의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②항 2조 "법인의 임원이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는 경우" 중간정산을 할 수 있었으나 이 법을 개정하여 임원도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예외규정 이외에는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없도록 개정하여 해당 조문은 삭제되었습니다.


아래에서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와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소득 중간지급사유

계속근로기간 중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급여를 미리 지급받은 경우(임원인 근로소독지를 포함)에는 그 지급받은 날에 퇴직한 것으로 봅니다.


다음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 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근로자 본인이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4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재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전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7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8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이미 지급받은 다음의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자에게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정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1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

2근로제공을 위하여 사용자와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근로계약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

종업원이 임원이 된 경우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 사업양도, 직·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 또는 동일한 사업자가 경영하는 다른 사업장으로의 진출이 이루어진 경우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된 경우


2012.12.31. 이전에 퇴직하여 지급받은 퇴직소득을 퇴직연금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하여 퇴직일에 퇴직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퇴직일에 해당 퇴직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보아 해당 퇴직소득을 위 1 에서의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으로 보고 정산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정산하는 퇴직소득세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퇴직소득세액을 계산한 후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합니다.


퇴직소득세를 정산하는 경우의 근속연수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근속연수와 지급할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를 합산한 월수에서 중복되는 기간의 월수를 뺀 월수에 따라 계산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