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과 부가가치세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포괄적양도 방식으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일반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고,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사업용 부동산을 제외하고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포괄적양수도

사업의 포괄적인 양수도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현물출자의 경우에도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인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에 다음의 사항은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1미수금에 관한 것

2미지급금에 관한 것

3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


사업의 포괄양도의 요건에 제외 가능한 토지·건물 등의 범위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포괄적인 권리의무 승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1사업양도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에 규정하는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

2사업양도자가 법인이 아닌 사업자인 경우: 위의 법인의 경우에 준하는 자산


사업의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 근거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판단하며, 양도방식은 현물출자이든 사업의 포괄적 양도이든 그 원인을 불문합니다. 사업양도를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사업양도의 주대상이 사업 그 자체이며, 그 물적설비를 구성하고 있는 개개의 재화가 아닌 것이기 때문에 사업 그 자체의 가치와 그 구성물 개개의 가치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2사업양도는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바뀔 뿐인데, 사업양도시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자에게 매출세액을 발생시기고, 사업양수자가 매입세액을 공제 받게 하여, 국가는 특별한 이익이 없으면서 양수자에게 자금부담을 주게 되고, 행정적인 업무 부담만 가중시킨다는 점입니다.


법인전환과 부가가치세

개인사업자의 현물출자와 사업양도

개인인 사업자가 법인설립을 위하여 재화를 현물출자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현물출자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합니다.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양도한 경우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하는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개인사업자가 신설법인에게 자기의 사업용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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