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세무처리 - ①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 분야별세금/주제별 세금해설
- 2017. 11. 29.
가지급금 인정이자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유형 중의 하나로서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여한 경우에는 시가와 실제로 수령한 이자율과의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특수관계인에게 준 것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고 상여처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대표자에게 상여처분이 되는 경우 해당 금액만큼 급여를 추가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실제 지급받은 급여에 합산하여 소득세를 신고 납부하게 됩니다.
가지급금의 개념과 범위
기업회계에 따른 가지급금과의 차이점
본래 가지급금이란 기업회계에 따르면 미결산계정의 일종으로서 금전을 지출하였으나 이를 처리할 계정 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된 경우 이들이 확정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설정되는 임시계정입니다. 그러나 세법에 따른 가지급금은 이러한 계정과목의 명칭과는 관계없이 업무와 관련이 없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일체의 자금의 대여액을 총칭합니다.
인정이자 계산 대상 가지급금에서 제외되는 것
1지급시기의제 규정이 적용되는 미지급 배당‧상여에 대한 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를 법인이 대납하고 가지급금 등으로 계상한 금액
2소득처분시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대납하고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금액
3사용인에 대한 월정급여액의 범위 안에서의 일시적인 급료의 가불금
4사용인에 대한 경조사비 또는 학자금(자녀의 학자금을 포함)의 대여액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
동일인에 대하여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상계합니다. 다만,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과 가수금의 발생시에 각각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관한 약정이 있어 서로 상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계를 하지 아니합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계산
인정이자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인정이자 상당액과 법인이 계상한 수입이자의 차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고 귀속자에 따라 배당‧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합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
= 가지급금 등의 적수 × 인정이자율 × 1 / 365
가지급금 등의 적수
가지급금의 적수란 각 인별로 계산한 매일의 잔액의 합계액을 말하며, 동일인에 대하여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로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하고 남은 잔액을 말합니다.
인정이자율
1원칙: 가중평균차입이자율
2예외: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할 수 있음. 다만, 이를 선택한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3년간 적용됨. (2016.3.6까지 : 6.9%,2016.3.7부터 : 4.6%)
인정이자의 미수이자 계상
일반적으로 가지급금 등에 대한 인정이자는 상여처분됩니다. 그러나 대여금 등에 대하여 상환기간 및 이자율을 약정하여 회사와 특수관계인인 채무자 사이에 채권채무약정서가 작성되어 약정에 따라 수입이자가 인정이자만큼 계상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에 실제 회수되지 않았을 경우 미수이자 계상이 허용됩니다. 그러나 이 미수이자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회수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그 시점에 상여처분이 됩니다.
미수이자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
인정이자 상당액(시가)과 실제 이자수입액과의 차액을 '익금산입'하고 금전을 대여 받은 자가 임원인 경우 '상여’(주주인 경우 ‘배당’)로 처분하여, 법인세와 근로소득세 등을 과세합니다. 단, 차액이 3억원 미만이고 시가의 5%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미수이자로 계상한 경우
1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의 약정이 있는 경우
법인이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약정에 따라 계상한 미수이자는 이자계상의 근거가 있는 정당한 것이므로, 동 미수이자를 인정합니다. 다만, 미수이자의 귀속시기에 대한 세무조정은 해야 합니다.
2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의 약정이 없는 경우
법인이 약정이 없는 대여금 등에 대하여 결산시 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에는 동 미수이자는 이자계상의 근거 없이 소득처분(대표자상여)만을 회피할 목적으로 계상한 가공자산이므로, 동 미수이자를 익금불산입(△유보)하고 세법에 따라 계산한 인정이자 상당액 전액을 '익금산입'하고 '상여'로 처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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