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과 조세지원



법인전환이란 개인사업자가 경영하던 기업을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법인형태로 조직을 변경하여 사업을 계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사업자의 사업용부동산이 법인명의로 전환되는 경우 개인에게는 양도소득세, 법인에게는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는데, 이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 조세특례에 따라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및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조세특례의 요건과 그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세특례 적용요건

적용대상업종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 기업자를 말함)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비성서비스업이란 다음의 사업을 말하며, 소비성서비스업을 판단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소비성서비스업의 사업별 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에 한합니다.


1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을 제외)

2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단란주점영업에 한하며, 관광진흥법에 의한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 광유흥음식점업을 제외)

3그밖에 오락ㆍ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법인전환 방법

개인사업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1현물출자하거나 2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을 제외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 중 1인이 자기 지분만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법인전환에 대한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또한 사업양수도방법의 법인전환은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설립일부터 3월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저자본금 요건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여기서 순자산가액은 시가로 평가한 사업용고정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월과세적용대상 사업용 고정자산

이월과세 적용대상 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함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 자산 및 무형자산을 말합니다.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은 제외되며,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이란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업무무관자산의 범위] 제1항 제1호[업무무관부동산]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을 말합니다.


이월과세의 적용신청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이월과세적용신 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조세특례의 내용

양도자에 대한 조세특례: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1양도소득세 이월과세의 적용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거주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이월과세의 의미

이월과세란 개인이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 고정자산 등을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이를 양도하는 개인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이를 양수한 법인이 그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개인이 종전사업용고정자산 등을 그 법인에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환법인에 대한 조세특례

1잔존공제·감면기간의 승계

전환되는 법인에 대하여는 개인기업 당시의 감면·공제 등에 대하여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취득세의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를 진행하는 경우 법인이 취득하는 사업용 자산에 대해서 취득세를 면제합니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합니다.


조세특례의 사후관리

조특법 제32조[법인전환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받는 거주자가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이월과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1법인전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해당 규정을 적용받은 거주자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이월과세규정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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