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세무처리 - ② 업무무관 가지급금 관련 지급이자
- 분야별세금/주제별 세금해설
- 2017. 11. 29.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에 일정한 방법으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인이 자금을 생산적인 활동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업무와 무관하게 대표자 등에게 지급하므로 인해 법인이 대표자 등의 사금고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입니다.
가지급금의 개념과 범위
기업회계에 따른 가지급금과의 차이점
본래 가지급금이란 기업회계에 따르면 미결산계정의 일종으로서 금전을 지출하였으나 이를 처리할 계정 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된 경우 이들이 확정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설정되는 임시계정입니다. 그러나 세법에 따른 가지급금은 이러한 계정과목의 명칭과는 관계없이 업무와 관련이 없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일체의 자금의 대여액을 총칭합니다.
지급이자 계산 대상 가지급금에서 제외되는 것
1지급시기의제 규정이 적용되는 미지급 배당‧상여에 대한 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를 법인이 대납하고 가지급금 등으로 계상한 금액
2소득처분시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대납하고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금액
3사용인에 대한 월정급여액의 범위 안에서의 일시적인 급료의 가불금
4사용인에 대한 경조사비 또는 학자금(자녀의 학자금을 포함)의 대여액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
동일인에 대하여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상계합니다. 다만,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과 가수금의 발생시에 각각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관한 약정이 있어 서로 상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계를 하지 아니합니다.
손금불산입액의 계산
아래 산식에 따른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합니다.
손금불산입액
= 지급이자 × 가지급금의적수 / 총차입금 적수
지급이자의 범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을 적용함에 있어서 지급이자는 기업회계상 비용처리된 지급이자를 말하며, 다음의 지급이자를 제외합니다.
1상업어음에 대한 할인료
2운용리스료
3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
4연지급수입에 대한 이자(유산스이자, 연불조건으로 구입시 연불이자)
5기업구매자금대출금에 대한 이자
6매출채권할인액
가지급금 인정이자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비교
구분 | 가지급금 인정이자 익금산입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
---|---|---|
적용근거 | 부당행위 계산부인 | 자금의 비생산적 사용에 대한 규제 |
이자수령 여부 | 이자수령 부분을 감안함. 인정이자와 약정이자의 차액을 익금산입함 | 이자를 수령한 것과 무관함 |
이자비용 존재여부 | 이자비용 존재여부와 무관함 | 이자비용이 존재해야 손금불산입 가능 |
가지급금의 집계 | 개인별로 가지급금과 가수금을 비교하여 집계 | 법인 전체의 가지급금과 가수금적수를 일자별로 집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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