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과 가업상속공제제도



가업승계와 관련하여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제도로는 가업상속공제제도와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제도가 있습니다.


가업상속공제 제도란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 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에 최대 500억원까지 상속공제를 하여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란 중소·중견기업 경영자의 고령화에 따라 생전에 자녀에게 가업을 계획적으로 사전 상속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가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경제활력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란 창업 활성화를 통하여 투자와 고용을 창출하고 경제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 중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는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의 사업영위기간을 그 요건 중 하나로 두고 있습니다. 가업상속공제의 경우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에 따라서 최대 500억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하면서 개인사업자로서 영위한 기간이 가업영위기간에 포함되는지 않는다면 큰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상 가업상속공제에서 가업상속 판정기준에서는 개인사업자로서 영위하던 가업을 동일한 업종의 법인으로 전환하여 피상속인이 법인 설립일 이후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로서 가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경우 개인사업자는 적용되지 않는 규정임에 반하여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 개인사업자로서 영위한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에도 가업상속공제 역시 함께 고려해 볼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해석사례

개인사업자로 영위하던 가업을 동일한 업종의 법인으로 전환하여 피상속인이 법인 설립일 이후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사업자로서 가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함 (재산-899, 2009.3.13.)


개인사업자로서 영위하던 가업을 폐업하고 같은 장소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법인전환에 해당하지 않거나, 개인사업의 사업용 자산의 일부를 제외하고 법인전환한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로서 가업을 영위한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 것임 (서면법규과-1179, 2014.11.7.)


개인사업체의 경우에는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재산-1556, 2009.7.27.)


증여자의 가업영위 기간 중 대표이사 재직요건을 요하지는 않으나 증여일 전 10년이상 계속하여 해당가업을 실제 영위한 것으로 확인되어야 하는 것임 (재산-779, 2009.11.19.)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하였는지를 판단할 때, 증여자가 개인사업자로서 영위하던 가업을 동일한 업종의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로서 증여자가 법인설립일 이후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로서 가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재산-625, 2009.3.25. 서면4팀-998, 2008.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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