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제도의 요건과 절차
- 분야별세금/기업경영과 세금
- 2017. 10. 23.
가업상속공제란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 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에 최대 500억원까지 상속공제를 하여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아래에서는 가업상속공제와 관련된 규정들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업상속공제 금액
가업상속공제액은 가업상속재산가액 전액(200억원~500억원 한도)으로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상속공제 한도액이 다릅니다.
피상속인의 가업영위 기간 | 공제한도 |
---|---|
10년 미만 | 가업상속공제 적용안됨 |
10년 이상 ~ 15년 미만 | 200억원 |
15년 이상 ~ 20년 미만 | 300억원 |
20년 이상 | 500억원 |
가업상속공제의 요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합니다.
요건 | 기준 | 상세내역 |
---|---|---|
기업 | 계속 경영 기업 |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 |
중소기업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말 현재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
|
중견기업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말 현재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
|
피상속인 | 출자지분 | 10년 이상 계속하여 피상속인을 포함한 최대주주 등 지분 50%(상장법인은 3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 |
대표이사재직요건 | 가업영위기간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로 재직할 것 |
|
상속인 | 연령 | 18세 이상 |
가업종사 |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한 경우로서 병역·질병 등의 사유로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은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봄) 다만,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피상속인 천재지변 및 인재 등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요건과 가업요건 연관성
대표이사 재직요건 | 가업 요건 |
---|---|
① 가업 영위기간 중 50% 이상의 기간 재직 |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이어야 가업상속공제 가능 |
②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재직 |
|
③ 가업 영위기간 중 10년 이상의 기간 재직(상속인이 대표이사 등의 직을 승계하여 상속개시일까지 재직한 경우로 한정) |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경영'의 의미는아님)한 기업이면 가업상속공제 허용 |
가업상속재산의 범위
'가업상속 재산'이란 아래의 상속재산에서 유류분 상속재산을 제외한 상속재산을 말합니다.
1개인가업: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의 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가액
2법인가업:상속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출자지분(사업무관자산비율 제외)
가업상속재산 = 상증법상 주식평가액×[1-(사업무관자산가액/총자산가액)]
사업무관자산(상속개시일 현재)
1법인세법 §55조의2(비사업용토지 등)에 해당하는 자산
2법인세법 시행령 §49(업무무관자산) 및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
3법인세법 시행령 §61조①2호(대여금)에 해당하는 자산
4과다보유 현금(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말 평균 현금 보유액의 150% 초과)
5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채권 및 금융상품 (과다보유현금 제외)
가업상속재산의 범위
가업상속공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아래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가업상속공제신고서(중소기업기준검토표 포함)
2가업상속재산명세서
3법인가업인 경우 피상속인이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4기타 상속인이 당해 가업에 직접 종사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업상속공제 추징사유 및 이자상당액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았다 하더라도 가업상속인이 상속개시 이후에 세법에서 정한 사후의무 요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제받은 금액’에' 사후의무 위반기간에 따른 추징율’을 곱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다시 산입하여 상속세를 다시 계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1해당 가업용 자산의 20%(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는 10%) 이상을 처분한 경우
2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된 경우
4각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정규직 근로자(통계법 제17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정규직근로자를 말함) 수의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매년 판단)
5상속개시 된 소득세 과세기간말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말부터 10년간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100분의 100(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20)에 미달하는 경우(10년 후 판단
이자상당액 = 사후관리 위반에 따른 상속세액 × 당초 상속받은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해당사유 발생일까지 일수 × 상속세 부과당시 국기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에 따른 이자율(연 1.6%) / 365
상속세 추징 배제사유
사후의무 이행을 위반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가 추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가업용 자산을 처분한 정당한 사유
- 법률에 따라 수용 또는 협의 매수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되거나 시설의 개체, 사업장 이전 등으로 처분되는 경우로 처분 자산과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
- 가업상속 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 가업상속 받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 합병·분할, 통합, 개인사업의 법인전환 등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다만, 조직변경 이전의 업종과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이전된 가업용 자산을 그 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2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
- 가업상속 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 가업상속 받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 상속인이 법률에 따른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된 후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
3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정당한 사유
-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라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 다만, 처분 후에도 상속인이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 등 조직변경에 따른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 해당 법인의 사업 확장 등에 따라 유상증자할 때 상속인의 특수관계인외의 자에게 주식 등을 배정함에 따라 상속인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 다만, 상속인이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다만, 사망한 자의 상속인이 원래 상속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한함
- 주식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 상속받은 주식 등을 상증법 제73조에 따라 물납하여 그 지분이 감소한 경우로서 물납 후에도 상속인이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 제1항에 따른 상장규정의 상장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지분을 감소시킨 경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주식 등은 각 상속인별 상속세 납부의무와 연대납부의무를 적용할 때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으로 보며(조세특례제한법 30조의6 3항, 조세특례제한법 30조의5 7항 준용), 증여받은 날로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과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되, 상속공제의 한도를 적용할 때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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