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는 중소·중견기업 경영자의 고령화에 따라 생전에 자녀에게 가업을 계획적으로 사전 상속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가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경제활력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아래에서는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와 관련된 규정들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세특례의 내용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증여세 과세가액(100억 한도)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10%(과세표준 30억 초과분은 20%) 세율로 증여세 부과 후 상속시 정산합니다.


가업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증여세 = [주식 등의 가액(100억 한도) - 5억원] × 10%(과세표준 30억 초과분은 20%)


적용대상 중소기업·중견기업

중소기업 요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말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합니다.

1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2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3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것


중견기업 요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말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합니다.

1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2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4항 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3상속개시일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일 것


과세특례의 요건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구분 내용
수증자

1증여일 현재 18세 이상이고 거주자인 자녀이어야 합니다.
2가업 주식을 증여받은 수증자 또는 그 배우자가 증여세 신고기한(증여일의 말일부터 3개월)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여야 합니다
3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최대주주 등의 자녀 1인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증여자

1가업주식의 증여일 현재 중소기업 등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인 수증자의 부모(증여 당시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부모의 부모를 포함)이어야 합니다.
2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중소기업 등으로서 증여자와 그의 친족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상장법인은 30%) 이상의 주식 등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증여 물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받아야 합니다.

증여세특례 신청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주식등 특례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업승계에 대한 사후관리

가업 주식의 증여일부터 7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업승계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가업 주식의 가액을 일반 증여재산으로 보아 이자상당액과 함께 기본세율(10%∼50%)로 증여세를 다시 부과합니다

추징사유

1가업 주식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지 아니하거나 증여일로부터 7년까지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2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 등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7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휴업(실적이 없는 경우 포함) 또는 폐업하는 경우

주식 등을 증여받은 수증자의 지분이 감소하는 경우


가산하는 이자상당액

증여세를 추징하는 경우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하는 이자상당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산하는 이자상당액= 결정한 증여세액 × 당초 증여받은 주식 등에 대한 증여세과표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추징사유 발생일까지 일수 × 3 / 10,000



증여세 추징배제사유

1수증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수증자의 상속인이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

2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3수증자가 법률에 따른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 등으로 가업에 직접 종사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다른 증여이익과의 증여이익 계산방법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 주식 등과 일반증여재산(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 주식 등 외의 재산)은 합산하지 아니합니다. 즉, 가업승계 주식은 가업승계주식대로 합산하며, 10년 이내 일반증여재산은 일반 증여재산대로 합산합니다.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와 중복 적용배제

가업승계 과세특례와 창업자금 과세특례는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고 한가지만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주식 등은 각 상속인별 상속세 납부의무와 연대납부의무를 적용할 때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으로 보며(조세특례제한법 30조의6 3항, 조세특례제한법 30조의5 7항 준용), 증여받은 날로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과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되, 상속공제의 한도를 적용할 때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신고세액공제 배제

가업승계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증여세 신고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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