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금의 과세·비과세 기준 정리



근로자가 회사와의 고용계약에 의해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사망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급여는 비과세됩니다. 아래에서는 임직원의 유족보상금과 관련된 과세문제를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 비과세

근로자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사망과 관련하여 소속회사의 퇴직급여규정에 따라 그 유족이 지급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료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소득세법 제12조 3항에 따라 비과세소득에 해당합니다.


퇴직소득 중 비과세되는 소득의 범위(소득세법 제12조 3항)

1복무중인 병이 받는 퇴직급여, 동원 직장에서 받는 퇴직급여

2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 질병,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 보상, 위자료의 성질이 있는 것

3공적연금 관련법 등에 의하여 퇴직자 또는 사망자의 유족이 받는 급여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수급권자가 지급받는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유족특별급여·장해특별급여 및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지급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의하여 근로자·선원 및 그 유족이 지급받는 요양보상금·휴업보상금·상병보상금·일시보상금·장해보상금·유족보상금·행방불명보상금·소지품유실보상금·장의비 및 장제비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받는 실업급여 및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받는 반환일시금(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것만 해당)·사망일시금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요양비·요양일시금·장해보상금·사망조위금·사망보상금·유족보상금·유족일시금·유족연금일시금·유족연금부가금·유족연금특별부가금·재해부조금 및 재해보상금



상속세 비과세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경우 그 금액은 상속인에게 귀속되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으로 인한 경우에는 비과세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의 범위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지급될 퇴직금·퇴직수당·공로금·연금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지급받는 금품과 피상속인이 근무하고 있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에 있어 피상속인과 같은 지위에 있는 자가 받거나 받을 수 있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감안하여 피상속인의 지위·공로 등에 따라 지급되는 금품은 상속재산에 해당합니다.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유족 연금 등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0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경우 그 금액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1국민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반환일시금

2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 유족연금부가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 또는 유족보상금

3군인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 유족연금부가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 또는 재해보상금

4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보상연금·유족보상일시금·유족특별급여 또는 진폐유족연금

5근로자의 업무상 사망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 등을 준용하여 사업자가 그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보상금 또는 재해보상금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6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여기서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도 근로자에 포함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는데, 실질적인 업무집행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지배주주인 대표이사인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비과세 를 적용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된 국세청의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세청홈택스 인터넷상담사례 2015.10.5

[문의] 상증법제10조제5호 관련 문의

1. 비상장법인으로 정관에 임원의 퇴직금규정과 별도로 유족보상금지급 규정이 있습니다.

2. 상증법 제10조 제5호는 "근로자의 업무상 사망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 등을 준용하여 사업자가 그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보상금 등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비상장법인의 대표이사(법인의 실제 경영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함)가 업무상 사망하여 법인이 정관 규정에 따라 유족에게 유족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동 보상금이 상증법 제10조제5호에서 규정한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퇴직금 등에 해당하는지요


[답변] 근로자의 업무상 사망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 등을 준용하여 사업자가 당해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보상금 또는 재해보상금과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다만, 동 비과세 규정은 업무상 이유로 사망한 것인지 여부 및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으로서, 만약, 귀 사례의 대표이사가 실질적인 업무집행권을 갖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법인의 정관 규정에 따라 유족보상금을 지급한다 하더라도 상기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0조 본문의 규정에 따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함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법인세법상 유족보상금의 손금산입 여부

법인이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유족보상금 또는 장례비와 같은 경조사비는 손금산입(비용처리)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임직원이 지배주주 등인 경우에는 유족보상금은 제외되며, 장례비와 같은 경조사비만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21. 임원 또는 사용인(제43조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인 자는 제외한다)의 사망 이후 유족에게 학자금 등으로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것(2015.02.03 신설)


집행기준 : 19-19-19【임원에 대한 경조비 등의 손금산입】

① 출자자인 임원에게 지급한 경조비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의 금액은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2017.02.21 개정)

② 임원의 순직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장례비나 위로금 등으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의 금액은 이를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2017.02.21 개정)



유족보상금의 소득구분별 비과세여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족보상금은 근로자인지 임원인지 여부에 따라 소득세법과 상속세법상 비과세 기준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를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근로자 임원
업무상 사망 법인세 손금산입(지배주주 제외) 손금산입(지배주주 제외)
소득세 비과세(지배주주 제외) 비과세
상속세 비과세(지배주주 제외) 과세
업무외 사망 법인세 손금산입(지배주주 제외) 손금산입(지배주주 제외)
소득세 과세(퇴직소득) 과세(퇴직소득)
상속세 과세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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