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퇴직금의 설계와 정관정비
- 분야별세금/기업경영과 세금
- 2017. 10. 3.
일반적으로 임원에게 지급되는 퇴직금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퇴직금과는 성격이 다른 일종의 재직중의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입니다. 임원의 퇴직금은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이를 거쳐도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세법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임원퇴직금 관련 사항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원 퇴직금의 법적 근거
퇴직금의 경우 정관 등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정한데로 각 임원별로 몇 배수의 지급을 하더라도 지배주주에게만 과도한 차이를 두는 경우 등이 아닌한 법인 입장에서는 전액 손금산입이 됩니다. 다만 임원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소득세법에서 정한 한도를 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과세가 됩니다.
정관에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의 10분이 1에 해당하는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구 분 | 내용 |
---|---|
정관에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 | 정관에 정하여지 금액을 손금산입 |
이외의 경우 |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의 10분이 1에 해당하는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 |
따라서 회사 정관에 퇴직금 규정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아래와 같이 임원 보수와 퇴직금 관련 사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 41조 (임원의 보수와 퇴직금)
① 임원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②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③ 임원의 상여금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상여금지급규정에 의한다.
④ 임원의 업무상 사망 시 유족보상 및 유족연금 지급에 관하여는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 유족보상금지 급규정에 의한다.
소득세법상 임원 퇴직금한도
소득세법에 따르면 임원퇴직금이 정관에 규정되어 있더라도 일정 금액의 넘어서는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으로 보지 않고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정금액이란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한도를 말하는 것으로 그 계산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계산방식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3년간 총급여액 평균의 3배를 초과하는 퇴직금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한다는 것입니다. 즉, 한도초과액이 발생하는 경우 지급 자체를 불인정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종합소득세에 합산하여 소득세로 과세하겠다는 것입니다.
임원 퇴직소득금액
1한도적용대상 퇴직금 = 퇴직소득금액 - 2012.1.1 퇴직가정 퇴직소득금액
2012.1.1 퇴직가정 퇴직소득금액= Max(①, ②)
① 퇴직소득금액 * (2012.1.1 이전 근무 개월수 / 전체 근무 개월수)
② 정관 위임에 따른 퇴직급여 금액
2퇴직금 한도액
퇴직한 날부터 소급 3년 간 총급여 * 1/3 * 10% * (2012.1.1 이후 근무 개월수 / 12) * 3배
3한도초과액 = 1한도적용대상퇴직금 - 2퇴직금한도액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설계시 유의 사항
따라서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 따라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설계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사항을 유의해서 진행하여야 합니다.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정관이 5 배수 등으로 이미 설계가 되어 있는 경우
2012년 이후 분에 대하여 3배를 초과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므로 정관을 변경하여 배수제를 조정하여야 합니다.
배수제를 조정하는 경우 그 최대 배수는 3배수로 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다만 세부담을 감안하더라도 퇴직금을 더 높게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이상으로 설계하여도 문제는 없습니다. 상기 사항을 반영하여 배수제를 재개정을 통해 조정하는 경우 2011년 이전 근속기간분과 2012년 이후 근속기간분으로 구분하여 설계하여야 합니다.
2011년 12월 31일이전에 정관에 배수제를 설계하는 경우
2012년 이후 배수제를 최초로 설계하는 경우 그 지급하는 금액은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으나 한도계산규정에 따라 3배수를 초과하는 부분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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