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급여의 종류와 요건
- 분야별세금/기업경영과 세금
- 2017. 9. 27.
소득세법상 비과세되는 급여는 각 항목별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이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항목별 비과세 요건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택제공이익
회사가 임직원에게 법소정의 사택을 제공한 경우 당해 임직원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지 않습니다.
사택제공의 대상자
구 분 | 소득세 과세여부 | ||
---|---|---|---|
임원 | 출자임원 | 대주주 | 소득세 과세 |
소액주주 | 과세제외 | ||
비출자임원 | 과세제외 | ||
임원이 아닌 종업원 | 과세제외 |
사택의 범위
구 분 | 소득세 과세여부 | |
---|---|---|
회사가 소유하는 경우 |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한 경우 | 과세제외 |
회사가 임차한 경우 |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 과세제외 |
회사가 임차한 경우 | 저가로 제공한 경우 | 소득세 과세 |
식사 또는 식사대
회사로부터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고 식사대로 10만원 이하를 받는다면 이 식사대는 비과세합니다. 예를들어 회사로부터 식사대로 매월 15만원을 지급받는 경우 10만원은 비과세하고 5만원은 과세하는 것 입니다. 식사대로 받지 않고 식사 또는 기타음식물로 받을 경우는 전액 비과세 되며, 식사·기타음식물로 제공받고 현금으로 식사대를 또 받을 경우 식사·기타음식물은 비과세하고 식대는 전부 과세됩니다.
구 분 | 비과세 여부 |
---|---|
사내급식 등으로 제공받는 식사 | 전액 비과세 |
사내급식 등을 받지 않고 받는 식대 | 월 10만원 이내의 식대 비과세 |
식사와 식대를 함께 지급하는 경우 | 식사는 비과세, 식대는 전액과세 |
식권제공 | 현금으로 환급가능 하다면 10만원까지 비과세, 현금으로 환급불가능 한 경우는 전액 비과세 |
식대를 지급받고 야간근무등 시간외근무시 별도로 제공받는 식사 | 전액 비과세 |
자가운전보조금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자가운전보조금이란 직원이 자신의 차량을 직접 운행하여 회사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기름값등 시내 출장에 실제 소요된 경비를 회사에 청구하여 지급받는 대신, 회사의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그 소요경비를 지급받는 금액을 말합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의 경우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되고 그 초과분은 과세됩니다. 예를 들어 자가운전보조금으로 30만원을 받는다면 20만원은 비과세 10만원은 과세되는 겁니다. 단 자가운전보조금을 받을수 있는 차량은 근로자 본인 명의(부부공동명의 포함)로 되어 있어야하며, 타인명의 차량의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되지 않습니다.
실비변상적인 급여
실비변상적이란 실제 본인이 지출한 비용을 회사에서 변상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즉 위에서 언급한 자가운전보조금의 경우 자기차량을 사용하고 지출한 기름값 등을 영수증을 제시하여 건건히 청구하지 않고 매월 일정액을 받아가는 것을 실비변상적 급여라고 합니다. 출장시 소요된 숙식비·교통비등 여비의 비용을 회사에서 정산해서 지급해주는 경우도 실비변상적 급여라고 볼수 있습니다.
구 분 | 요 건 | 비 고 |
---|---|---|
자가운전보조금(위에서 설명함) | 월 20만원 이내 금액 | 종업원 소유차량을 직접운전하여 업무상 활용할 경우.(타인명의는 불가,부부공동명의는 가능) |
일직료, 숙직료, 여비 |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 |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에 대한 판단은 회사의 사규 등에 의하여 그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고 사회통념상 범위금액내에서는 지급해야함 |
제복, 제화, 제모, 피목 | 법령, 근무환경(병원, 실험실, 금융기관, 공장, 광산 등)상의 작업복, 제복, 제모, 피복 | ━ |
무보수위원이 받는 금액 |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 |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에 대한 판단은 회사의 사규 등에 의하여 그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고 사회통념상 범위금액내에서는 지급해야함 |
선원이 받는 승선수당 | 월 20만원 이내 금액 | 승선 중인 선원에게 지급하는 식료 : 비과세 |
경찰공무원이 받는 함정근무수당·항공 수당 등 위험수당과 소방공무원이 받는 함정근무수당·항공수당·화재진화수당 | 월 20만원 이내 금액 | ━ |
광산근로자의 입객수당, 발파수당 | ━ | ━ |
연구원, 교원 등이 받응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 활동비 | 월 20만원 이내 금액 | ━ |
기자의 취재수당 | 월 20만원 이내 금액 | 취재수당을 급여에 포함하여 받는 경우에는 월 20만원을 취재수당으로 봄 |
벽지에 근무함으로 인해 받는 벽지수당 | 월 20만원 이내 금액 | ━ |
천재·지변·기타 재해로 인해 받는 급여 | ━ | ━ |
생산직근로자의 연장시간·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
생산직에 종사하는 월정액급여 150만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2천5백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받는 연장시간 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에 대해서는 연간 240만원 한도로 비과세 합니다. 단 일용근로자 및 광산근로자의 경우 전액 비과세 합니다. ( 2018년 2월부터 세법이 개정되어 150만원에서 190만원으로 상향조정)
생산직근로자 등의 범위
생산직근로자란 월정액급여가 150만원 이하인 자(일용근로자 포함)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1공장·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
2어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어선에 승무하는 선원으로 선장을 제외한 자 (항해사, 기관사, 통신사, 의사 등은 포함)
3운전원 및 관련 종사자
4배달 및 수하물 운반종사자(우편물 집배원, 신문배달원, 물품배달원, 수하물 운반원 등)
비과세소득의 범위
월정급여액 150만원 이하로서 직전연도 총급여 2천5백만원이하인 "생산직근로자 등"에 대하여는 아래의 금액을 비과세합니다.
1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급여 중 연간 240만원 이내의 금액(다만, 일용 및 광산근로자는 연 24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전액 비과세)
2어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된 근로자(선장이 아닌 선원으로 항해사, 기관사, 통신사, 의사등 포함)가 생산수당 중 연간 240만원 이내 금액
월정액 급여
생산직근로자의 월정액급여는 급여총액에서 상여등 부정기적인급여와 실비변상적인급여와 야간근로수당 등을 차감한 급여를 말합니다.
1실비변상적인급여: 비과세되는 실비변상적급여
2야간근로수당 등: 연장시간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3월정액급여에 포함되는 항목
- 급여총액: 매월 지급받는 봉급·급료·보수·임금·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의 합계액
- 비과세되는 식사대는 실비변상적인 급여가 아니므로 월정액급여에 해당함
- 연간상여금 총액을 매월 급여지급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월정액급여에 해당함
국외근로소득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급여 중 월 100만원 이내금액은 비과세합니다. 단 원양어선원, 외항선원, 국외건설현장 근로자, 국외건설현장지원 근로자 월 300만원을 한도로 비과세합니다.
출산·보육수당
근로자가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 자녀수에 관계없이 지급월을 기준으로 월 10만원 이내금액을 비과세 합니다. 맞벌이부부가 6세 이하 자녀 1인에 대하여 각각 보육수당을 수령하는 경우 근로자 별로 각각 월 10만원 이내 금액을 비과세 합니다.
자녀 보육수당 지급시 보육수당을 분기별로 지급하거나, 수개월분을 일괄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월을 기준으로 10만원 이내 금액을 비과세 하는 것입니다. 즉 3개월분 30만원을 한꺼번에 지급하는 경우도 지급월에 10만원만 비과세 되고 나머지 20만원은 과세되는 것입니다.
사 례 | 내 용 |
---|---|
같은 직장에서 맞벌이 하는 근로자가 6세이하 자녀 1인에 대하여 각각 보육수당 수령 가능여부 | 소득자별로 각각 월 10만원 이내금액 비과세 |
6세이하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 자녀 각각에 대하여 비과세 가능한지 | 자녀수에 상관없이 지급월을 기준으로 월 10만원 이내 금액 비과세 |
보육수당을 분기별로 지급하거나, 소급해서 수개월분을 일괄 지급하는 경우 | 그 지급월을 기준으로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함. 즉, 3달분을 한꺼번에 30만원 지급시 해당 월의 10만원만 비과세함 |
자녀보육수당 지급시 만6세 이하 기준의 적용 | 월 지급시마다 적용함 |
근로자가 2이상 회사에 근무하면서 6세이하 자녀 보육 수당을 매월 각 회사로부터 중복하여 지급받는 경우 | 각 회사의 보육수당 합계금액 중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만 비과세 |
출산으로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금액 중 월 10만원 초과금액 |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하고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 |
단체순수보장성보험 및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종업원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료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종업원에 대한 급여로 봅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보험료만이 비과세되는 보험료이며, 이외의 보험료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합니다.
1종업원의 사망·상해 또는 질병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으로서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환급하지 아니하는 단체순수보장성보험과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환급하는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종업원에게는 1인당 연 70만원 이하의 금액까지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함(소령 38 ① 12호)
2이를 초과하는 금액만 근로소득으로 보며, 사용자에게는 모두 필요경비로 인정(소령 55 ① 12호)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
근로자가 본인의 학자금으로 학교("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대학원 포함)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입학금·수업료·수강료로 다음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합니다. 근로자 본인에 대한 학자금만 비과세하며, 근로자의 가족에 대한 학자금은 위 요건을 구비할 수 없기 때문에 과세합니다.
1업무와 관련 교육·훈련을 위하여 지급받는 학자금
2규칙 등에 정해진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되고,
3교육·훈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교육·훈련 후 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않는 경우 반환하는 조건일 것
기타 비과세 근로소득
장해급여, 요양급여 등
1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휴업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 등
2근로기준법·선원법에 의해 지급받는 요양보상금
3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 등에 의해 지급받는 요양비·요양일시금·장해보상금·사망조위금 등
고용보험법에 의한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산전후휴가급여는 2008.1.1. 이후 최초로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
4대보험 등의 국가·지자체·사용자 부담금
사용자가 부담하는 주주 또는 출자자인 임원의 보험료를 포함하되, 사용인 부담분을 사용자가 대신 부담하는 경우는 근로소득으로 과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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