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차익금의 과세·비과세 기준 정리



소득세법에 따르면 저축성보험 등의 보험차익에 대해서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비과세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법인세법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래에서는 비과세 보험 차익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차익의 이해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이란 보험 계약에 따라 만기에 받는 보험금 또는 계약 기간 중도에 해당 보험 계약이 해지됨에 따라받는 환급금에서 납입 보험료 또는 납입 공제료를 뺀 금액을 말합니다.


법인이 계약자 및 수익자인 경우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에 발생한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보험계약기간 10년 이상 포함)은 「법인세법」 제15조에 의한 익금에 해당합니다.


개인이 계약자 및 수익자인 경우

현재 「소득세 법 시행령」에서는 비과세되는 보험차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이나 보험금의 보험차익은 이자소득 과세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보험계약

계약체결시점부터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으로 한정하고, 그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의 보험계약은 제외하되, 23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이 그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라도 1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보험계약은 포함합니다.



1저축성보험계약

계약자 1명당 납입할 보험료 합계액[계약자가 가입한 모든 저축성보험(23에 따른 저축성보험은 제외함)의 보험료 합계액을 말함]이 1억원(2017.3.31. 가입분까지 2억원) 이하인 저축성보험계약으로서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최초납입일)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인 것(최초납입일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은 10년 이상이지만 최초납입일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납입한 보험료를 확정된 기간동안 연금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를 제외함)


2월적립식 저축성보험계약

최초납입일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최초납입일로부터 납입기간이 5년 이상인 월적립식 계약일 것

최초납입일부터 매월 납입하는 기본보험료가 균등(최초 계약한 기본보험료의 1배 이내로 기본보험료를 증액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기본보험료의 선납기간이 6개월 이내일 것

1인당 월 보험료 150만원 이하일 것(2017.4.1이후 가입분부터)


3종신형 연금보험계약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 계약기간 만료 후 55세 이후부터 사망시까지 보험금ㆍ수익 등을 연금으로 지급받는 계약일 것

연금 외의 형태로 보험금ㆍ수익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계약일 것

사망시[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ㆍ연령별 기대여명 연수(소수점 이하는 버리며, 이하 "기대여명 연수"가 함) 이내의 보증기간이 설정된 경우로서 계약자가 해당 보증기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는 해당 보증기간의 종료시] 보험계약 및 연금재원이 소멸할 것

계약자와 피보험자 및 수익자가 동일한 계약으로서 최초 연금지급개시 이후 사망일 전에 계약을 중도해지할 수 없을 것

매년 수령하는 연금액(연금수령 개시 후에 금리변동에 따라 변동된 금액과 이연하여 수령하는 연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함)이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연금수령 개시일 현재 연금계좌 평가액/연금수령 개시일 현재 기대여명 연수×3)


보험 계약 체결 후 명의 변경이 있는 경우

2013년 이전는 법인 명의의 보험을 임직원으로 변경하는 경우 법인이 최초 계약한 시점을 기준으로 보험차익을 비과세 받을 수 있었던 반면, 2013년 소득세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명의가 변경된 시점으로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일을 해당 보험계약의 최초납입일로 합니다.(소득세 시행령 제25조 ③항 2013.12.15 개정)

1계약자 명의가 변경(사망에 의한 변경은 제외한다)되는 경우

2보장성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변경하는 경우

3최초 계약한 기본보험료의 1배를 초과하여 기본보험료를 증액하는 경우



2013년 2월 14일 이전 계약분

계약명의자를 번경하더라도 최초 보험료 납입일부터 계약기간을 기산하여 10년 이상 비과세 판단


2013년 2월 15일 이후 계약분

계약자 명의 변경시 명의자별로 계약기간을 계산하여 10년 이상 비과세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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