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입보험료의 비용처리 기준 정리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하는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을 가입한 경우 수익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법인의 손비처리와 임직원의 근로소득 과세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각각의 케이스 별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용어의 이해

보험계약에서 이야기하는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등의 용어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내 용
계약자 보험료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자
피보험자 보험의 대상이 되는 자
수익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
보험료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으로 납입하는 금액
납입기간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는 기간


보험계약의 수익자에 따른 과세문제

법인이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에 가입하고 부담하는 부담료는 수익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과세문제가 달라지는데 이에 대한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해당 임원 및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습니다.


2법인이 피보험자와 수익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하여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임직원의 급여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과세합니다. 다만, 종업원의 사망, 상해 또는 질병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는 단체순수보장성보험 또는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으로 1인당 70만원 이내의 금액은 복리후생비로 손금산입합니다(70만원 초과금액은 급여로 보아 과세).


각각의 케이스별로 법인과 임직원의 과세문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Case1 법인 임원 법인
Case2 법인 임원 임원
Case3 법인 종업원 법인
Case4 법인 종업원 종업원


Case 1 : 피보험자는 임원, 수익자는 법인

보험상품이 만기환급금이 없는 보장성보험인 경우 납입 보험료에 대한 세무처리

1피보험자는 대표이사이고 수익자는 법인인 경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인 법인이 납입하는 보험료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함

2법인이 납입한 보험료가 피보험자인 대표이사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피보험자인 임원 및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음


보험상품이 저축성 보험인 경우 납입 보험료에 대한 세무처리

3피보험자는 대표이사이고 수익자는 법인인 경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인 법인이 납입하는 보험료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함

4법인이 납입한 보험료가 피보험자인 대표이사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피보험자인 임원 및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음


Case 2 : 피보험자 및 수익자는 임원

법인이 피보험자 및 수익자를 대표이사로 하여 보장성 보험 및 저축성 보험에 가입하고 납입하는 보험료의 세무처리

5피보험자 및 수익자가 대표이사인 경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인 법인이 납입하는 보험료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여 상여처분함


Case 3 : 피보험자는 종업원, 수익자는 법인

종업원이 피보험자이고 법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 및 저축성 보험에 가입하고 납입하는 보험료의 세무처리

6피보험자는 종업원이고 수익자는 법인이 경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인 법인이 납입하는 보험료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함

7법인이 납입한 보험료가 피보험자인 종업원의 근로소득(소득세 과세) 해당 여부

피보험자인 임원 및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음


Case 4 : 피보험자 및 수익자는 종업원

법인이 피보험자 및 수익자를 종업원으로 하여 보장성 보험 및 저축성 보험에 가입하고 납입하는 보험료의 세무처리

8피보험자 및 수익자가 종업원인 경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인 법인이 납입하는 보험료의 손금 산입 가능 여부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는 종업원의 급여로 보아 손금에 산입함



보장성보험료인 경우 주의할 점

납인보험료에 대한 비용처리기준과 관련하여 기존 과세관청의 해석은 수익자가 회사인 경우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을 구분하지 않고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답변하였으나 최근 국세청 예규를 살펴보면 보장성보험에 대해서는 달리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서면법인2015-1144(2015.08.11)

[제목] 임원을 피보험자로 법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의 세무처리

[요약] 임원을 피보험자로 법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장성보험 보험료의 세무처리에 대한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06, 2015.4.20. 및 국세청 법규법인2013-397, 2013.10.24.)를 참조하시기 바람


기획재정부법인 -306(2015.04.20)

[제목] 보장성보험 보험료의 손금산입 시기

[요약] 내국법인이 퇴직기한이 정해지지 않아 퇴직시점을 예상할 수 없는 임원(대표이사포함)을 피보험자로, 법인을 계약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장성보험에 가입하여 사전에 해지환급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즉, 임원의 정년퇴직 후의 기간까지를 보험기간으로 하고 만기환급금이 없는 종신보험상품을 계약한 내국법인이 피보험자인 임원의 정년퇴직시점에는 고용관계가 해제됨에 따라 해당 보험계약을 해지할 것으로 사회통념 및 건전한 상관행에 비추어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입보험료 중 정년퇴직시의 해약환급금에 상당하는 적립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정년퇴직전에 피보험자인 임원이 퇴직하여 해약하는 경우로서 지급받는 해약환급금과 자산으로 계상된 적립보험료 상당액과의 차액은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계약 만료시 만기환급금이 없는 보장성보험을 가입하여 보험 가입기간 동안 비용으로 처리하는 보험상품의 경우 위의 사례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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