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이 가져오는 불이익과 해결방안
- 분야별세금/기업경영과 세금
- 2017. 10. 2.
가지급금이란 실제의 현금 등의 지출은 있었지만 거래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 또는 확정적인 거래는 있었으나 세법상 정규증빙을 수취하지 못하여 그 지출액에 대한 일시적인 채권을 표시하는 계정과목입니다. 이러한 가지급금이 재무상태표에 남아있고 계속 가지급금액이 커지게 되면 세무상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세법상 가지급금에 대한 제재 사항과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무관가지급금이란
법인이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말합니다.
가지급금에는 순수한 의미의 대여금은 물론 구상금채권 등과 같이 채권의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것도 포함하는 개념이며, 또한 특수관계자에 대하여 적정한 이자율에 의하여 이자를 받으면서 가지급금을 제공한 경우에도 포함됩니다.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한 세법상 제재
업무무관가지급금의 경우 대표적으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지급이자 인정이자 등의 세법상 제재를 받게 됩니다.
구 분 | 세법상 제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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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인정이자(법인세법 시행령 89 조) | 가지급금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대표자 상여로 처분됨. 이에 따라 익금 산입으로 법인세 부담이 증가하고, 상여 처분으로 대표자의 근로소득세 증가, 4 대 사회보험료 증가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법인세법 28조) |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대상. 가지급금 비율만큼 손금불산입으로 법인세 증가 |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 제외 (법인세법 34조) |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서 제외. 또한 대손상각비 처리 불가 |
대손금 및 처분 손실의 손금불산입(법인세법 19조의 2 2항) | 업무무관가지급금은 대손금 손금산입 적용 제외. 대손금 손금불산입으로 법인세 증가 |
가지급금을 해결하는 방법
업무무관가지급금의 경우 대표적으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지급이자 인정이자 등의 세법상 제재를 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가지급금의 처리방법으로는 아래와 같은 방식이 있습니다. 다만 각각의 경우에 모두 소득세 부담 혹은 세무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특허권 등의 산업재산권을 활용하여 법인의 가지급금을 해결하거나 또는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 후 감자를 통해 가지급금을 해결하는 방식 등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법인의 가지급금이 상당한 경우라면 이러한 특허권 등의 평가 또는 비상장주식의 평가를 통해서 가지급금을 해결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구 분 | 내용 |
---|---|
개인자산으로 상환 | 간단한 방법일 수 있으나 개인재산의 유실발생 |
급여 또는 상여금으로 처리하여 상환 | 상당한 금액을 급여로 처리해야 하므로 소득세 및 4대 보험금의 증가 발생 |
배당으로 처리하여 상환 | 상당한 금액을 급여로 처리해야 하므로 소득세 및 4대 보험금의 증가 발생 |
퇴직금의 중간정산으로 상환 | 2016년 이후에는 임원의 연봉제 전환을 사유로 한 퇴직금중간정산이 폐지되었으며, 중간정산사유가적법하여야 함 |
주식을 매각하여 상환 | 주식을 매도한 양도자금으로 상환. 단 양도차익이 큰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 |
법인의 자기주식취득으로 상환 | 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을 통한 부당한 자금행위로 보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볼 수 있음 |
유상감자 대금으로 상환 | 감자대가와 주식의 취득가액의 차액에 대해서 의제배당으로 과세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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