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권 평가와 세무처리



영업권은 사업의 양수도 또는 합병시 지급하는 대가의 일부에 포함되어 재산적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영업권 평가를 통해 절세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영업권을 양도 시 발생할 수 있는 세무상 이슈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권 평가

영업권이란 일반적으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 사회적 신용 및 거래관계 등 영업권의 기능 내지 특성으로 인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기업들에 비하여 초과 수익력을 올릴 수 있는 무형적 재산적 가치를 가리킵니다. 상법 규정에 의하면 영업권은 유상으로 승계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취득가액을 회계장부에 기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자가창설 영업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영업권을 감가상각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경우는 영업의 양수도 또는 피합병 법인의 상호·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으로 사업상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한 것에 한합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하면서 개인사업을 양수도하는 경우 영업권 평가를 통하여 법인에 양도할 수 있습니다. 이때 영업권의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를 하거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받아서 그 가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영업권 양도에 따른 세법의 규정

법인세법

법인세법에서는 시행령에서 영업권을 무형고정자산의 하나로 규정하고 감가상각자산으로 열거하면서 영업권을 감가상각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1항). 따라서 영업권을 취득하는 법인은 무형자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표(5년)에 따라 매년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소득세법

영업권의 양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가 됩니다.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의 경우에는 영업권이 토지와 건물의 가치상승분이라는 가정하에 양도소득세로 과세가 되며, 그 이외의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가 됩니다. 영업권이 기타소득으로 과세가 되는 경우 영업권 대가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업용고정자산과 영업권을 함께 양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사업의 포괄양수도와 함께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비과세입니다. 하지만 포괄양수도가 아닌 경우에는 영업권 양도대금의 10%의 부가가치세가 발생합니다.



영업권의 양도형태에 따른 조세문제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 영업권을 평가하여 힘께 양도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개인사업자가 받은 영업권 가액은 양도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가 되며, 사업을 양수한 법인은 영업권을 무형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을 통해 매년 비용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구 분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게 양도하는 경우 그외의 방법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자(개인)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으로 과세 지급받은 대가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소득세를 과세(80% 필요경비 인정)
양수자(법인) 무형자산인 영업권을 계상한 후 감가상각을 통하여 5년 동안 비용처리 무형자산인 영업권을 계상한 후 감가상각을 통하여 5년 동안 비용처리
비고 양도 차익 계산에 있어 영업권의 취득가액은 '0'이 되므로, 영업권 양도를 사업포괄양수도와 함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음 부동산이 있음에도 영업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부동산을 제외한 일부 양수도를 하면서 영업권을 양도



영업권 양도시 원천징수시기와 수입시기(귀속시기)

수입시기

양도대가의 지급 여부과 관계없이 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수입시기(귀속시기)가 되며, 다음 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양도대가 전액에 대해서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득세신고 시 원천징수세액이 있는 경우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합니다.


원천징수시기

양도대가를 지급하는 때가 원천징수시기이며,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각 대가를 지급하는 때가 원천징수시기가 됩니다. 다만, 종합소득세에 합산하여 신고된 이후에는 대가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의무가 배제됩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2010.12.30 개정)

가. 영업권(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합병법인등이 계상한 영업권은 제외한다),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2010.06.08 개정)

나. 특허권, 어업권,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의한 채취권, 유료도로관리권, 수리권, 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 공업용수도시설이용권, 수도시설이용권, 열공급시설이용권(2005.02.19 법명개정)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2009.12.31 개정)

7. 광업권ㆍ어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2009.12.31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나. 법 제21조 제1항 제7호ㆍ제9호ㆍ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①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한 경우의 기타소득은 제외한다)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ㆍ수익일 중 빠른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자산을 인도 또는 사용ㆍ수익하였으나 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금 지급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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