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배당에 따른 증여세 과세문제



초과배당(차등배당)이란 법인의 주주들이 지분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배당받지 않고 주주간 배당금 또는 배당률을 달리한 배당을 말합니다. 이는 증여세율보다 (배당)소득세율을 더 낮은 점을 이용하여 자녀 등 특수관계인에게 부를 이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됩니다.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는 소득세상당액보다 큰 경우에 한해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주주의 지분비율대로가 아닌 초과배당을 하더라도 일정금액(사전증여가 없다고 가정시 대략 35억) 이상을 배당하지 않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주주로 있는 법인의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절세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법인이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 또는 분배하는 경우로서 그 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본인이 지급받을 배당등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음에 따라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하여 높은 금액의 배당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4조의2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배당등을 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은 금액을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초과배당에 대한 증여세 과세요건

1특수관계인간의 초과배당일 것

2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보다 클 것


증여세액이 소득세보다 적은 경우 적용제외

초과배당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소득세상당액이란 다음의 계산방식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초과배당금액 소득세 상당액
5천220만원 이하 초과배당금액 × 100분의 14
5천22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731만원 + (5천220만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 × 100분의 24)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천590만원 +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 × 100분의 35)
1억5천만원 초과 5억원 이하 3천760만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 × 100분의 38)
5억원 초과 1억7천60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 × 100분의 40)


초과배당금액의 산정

초과배당금액 = (특수관계인이 배당을 받은 금액 -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배당을 받을 경우의 그 배당금액) × 최대주주 등의 과소배당금액 / 전체 과소배당금액)

과소배당금액이란 보유한 주식 등에 비하여 낮은 금액의 배당 등을 받은 주주 등이 배당받은 금액을 말합니다.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은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

초과배당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할 때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은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증여시기

증여시기는 법인이 배당 등을 한 날을 증여일로 합ㅎ니다. 여기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2 제1항에 규정된 '법인이 배당등을 한 날'은 법인이 배당금 또는 분배금을 실제로 지급한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10년 이내 재차증여시 합산과세 여부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사례】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기본사항


증여재산가액 및 증여세 계산

1초과배당금액의 계산

8억원 - 1억원(=10억원(총 배당결의금액) × 10%(B의 지분율)) = 7억원(A B : 5억원, C B : 2억원)


2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계산

A B : 5억원에 대한 소득세 산출세액

  • 170,600,000원 = 3천760만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 × 38%)

C B : 2억원에 대한 소득세 산출세액

  • 56,600,000원 = 3천760만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 × 38%)


3증여세 계산(비교과세)

A B: 초과배당에 대한 소득세 산출세액보다 증여세 산출세액이 더 크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임

  • 증여세 과세가액 : 20억원+5억원= 25억원
  • 증여세 과세표준 : 25억원-0.5억원= 24.5억원
  • 증여세 산출세액 : 24.5억원×40%-1.6억원(누진공제)=8.2억원
  • 비교대상 초과배당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 : 8.2억원-6.2억원(기납부세액공제)=2억원
  • 초과배당에 대하여 납부할 증여세 산출세액 : 2억 –1.706억 = 0.294억


C B : 소득세 상당액이 더 크므로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음

  • 증여세 산출세액 : (2억원–0.1억원)×20%-0.1억원(누진공제)=0.2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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