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주식 증여 후 감자(이익소각)를 이용한 절세설계



법인의 자본금을 감자하여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는 의제배당으로 과세가 됩니다. 이때 의제배당액은 감자대가와 주식의 취득가액의 차액이 되는 것이며, 「증여 후 감자」란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하여 그 취득가액을 높여서 의제배당액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아래에서는 이와 관련된 진행절차, 세법상 검토해야할 사항들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절차

1법인의 주식가치평가를 평가하여 배우자 증여공제 한도 내에서 대표자의 보유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합니다.

2주식가치평가액을 한도로 감자대가는 이익소각 대가를 지급하여 (배당)소득세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합니다.



검토 사항

1배우자간 주식의 증여는 증여세로 과세가 되며, 이때 증여재산가액은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서 시가라 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평가방법에 따릅니다.

2 유상감자 또는 이익소각으로 인해 주주가 받는 대가와 주식 취득가액의 차액은 배당소득으로 과세가 되며, 불균등 감자의 경우로서 탈퇴 주주와 남은 주주 사이에 특수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 하에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세무 검토를 진행합니다.


유의 사항

1주식 증여일 현재 배우자에게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이 있는 경우 합산신고 대상이므로 사전에 증여한 내역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2증여재산가액의 산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평가방법을 따르며, 감자를 실행하는 경우 상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3저가(고가)의 감자의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므로 법인의 운영 현황에 일률적으로 적용시킬 수는 없으니 반드시 세무전무가와 사전 검토 후 실행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관련 법령

증여 후 감자 또는 이익소각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증여세, 간주취득세, 배당소득세 등 관련된 법령을 확인하여 세무적으로 이슈가 없는지 검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

비상장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를 하여야 합니다. 이때 적용되는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에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 또는 공매 등이 있어서 그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이를 시가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평가대상 비상장법인의 주식에 대한 사례가액 등의 시가가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은 자산가치는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1주당 순자산가치를 적용하고, 수익가치는 포괄손익계산서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를 기준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계산하여 적용합니다.


증여재산공제

증여가 친족간에 이루어진 경우 증여 받은 재산의 가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합니다. 다만,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은 다음의 공제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 5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기타친족: 1천만원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취득세는 부동산ㆍ선박 등의 과세대상자산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그러나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 제외)가 된 때에는 부동산, 기계장비, 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등 지방세 과세대상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과점주주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과점주주들은 취득세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지게 됩니다.


의제배당

회사가 자본금의 감소를 위하여 자기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즉 주주가 자기주식을 법인에 매도하는 경우, 주주가 주식을 회사에 매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하고,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주식양도소득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주식의 매도가 자산거래인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가 또는 자본거래인 주식의 소각 내지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는가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서 그 거래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과 아울러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정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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