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금 증여세과세특례 제도의 요건과 절차
- 분야별세금/기업경영과 세금
- 2017. 10. 23.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는 창업 활성화를 통하여 투자와 고용을 창출하고 경제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2006.1.1. 도입된 제도입니다. 아래에서는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와 관련된 규정들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세특례의 내용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일정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토지·건물 등 일정한 재산을 제외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 창업자금(30억원 한도, 10명 이상 신규 고용하는 경우 50억원 한도)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을 공제하고 세율을 10%로 하여 증여세 부과 후 상속시 정산합니다.
창업자금에 대한 과세특례 증여세 = [창업자금(30억, 요건충족시 50억 한도 ) - 5억원] × 10%
과세특례의 요건
각 구분별 과세특례 요건
구분 | 내용 |
---|---|
수증자 | 창업자금의 증여일 현재 수증자는 18세 이상인 거주자이어야 합니다. |
증여자 |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부모의 부모를 포함)로부터 증여 받아야 합니다. |
증여 물건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재산이어야 합니다. |
증여세특례 신청 |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창업자금 특례신청 및 사용내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창업중소기업 |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창업 중소기업 등에 해당하는 업종(조특법 §6③)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하여야 합니다. |
3년 이내 창업자금 사용 |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토지 또는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주식 또는 출자지분(주권상장법인 소액주주 제외), 기타자산(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시설물 이용권 등)을 말합니다. 따라서 창업자금 증여 목적물은 현금과 예금, 소액주주 상장주식, 국공채나 회사채와 같은 채권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과세특례의 신청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창업자금 특례신청 및 사용내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10명 이상 신규고용 한 경우 「신규 고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신고기한까지 신청하지 아니하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창업자금 사용증명세서 제출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가 창업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날에 창업자금 사용명세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창업자금 제출기한
창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4년 이내의 과세연도(창업자금을 모두 사용한 경우에는 그 날이 속하는 과세 연도)까지 매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2회 이상 증여받는 경우
창업자금을 2회 이상 증여받거나 부모로부터 각각 증여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과세가액 30억원(일정요건 충족시 50억원)을 한도로 적용하며, 한도 초과분에 대하여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누진세율(10%~50%)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추징 및 이자상당액 가산
창업자금을 증여받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와 상속세를 각각 부과하며, 1일 3/10,000으로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합니다.
11년 이내에 창업하지 아니한 경우: 창업자금 전체 과세
2창업자금으로 창업중소기업 등(조특법 제6조제3항)에 해당하는 업종외의 업종을 경영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종에 사용된 창업자금은 과세
3창업자금을 증여받아 1년 이내에 창업을 한 자가 새로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당초 창업한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한 창업자금을 과세
4창업자금을 증여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한 창업자금을 과세
5증여받은 후 10년 이내에 창업자금(창업으로 인한 가치증가분 포함)을 해당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해당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된 창업자금은 과세
6창업 후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휴업(실질적 휴업 포함)한 경우 또는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 창업자금(창업으로 인한 가치증가분 포함)은 과세
7증여받은 창업자금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창업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5년 이내에 각 과세연도의 근로자 수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보다 적은 경우: 30억원을 초과하는 창업자금은 과세 (계산산식:창업한 날의 근로자수 - (창업을 통하여 신규고용한 인원 수 - 10명))
증여세 추징배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⑥의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휴업 (실질적 휴업을 포함)한 경우로 보지 아니합니다.
1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폐업하는 경우
2최초 창업 이후 영업상 필요 또는 사업전환을 위하여 1회에 한하여 2년(폐업의 경우에는 폐업 후 다시 개업할 때까지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휴업 또는 폐업 중 어느 하나에 한 함)
다음의 경우는 위 6의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로 보지 아니합니다.
1수증자가 창업자금을 증여받고 창업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로서 수증자의 상속인이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창업하는 경우
2수증자가 창업자금을 증여받고 창업한 후 창업목적에 사용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로서 수증자의 상속인이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창업하는 경우
3수증자가 창업자금을 증여받고 창업을 완료한 후 사망한 경우로서 수증자의 상속인이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창업하는 경우
창업자금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경우 처리
일반재산은 10년 이내 증여분만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하지만,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 창업자금은 기간에 관계없이 증여당시 평가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로 다시 정산합니다.
다른 증여재산과의 합산과세 여부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 창업자금과 일반증여재산(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 창업자금 이외의 재산)은 합산하지 아니합니다. 즉, 창업자금은 창업자금대로 합산하며, 10년 이내 일반증여재산은 일반증여재산대로 합산합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와 중복적용 배제
창업자금 과세특례는 가업승계 과세특례와 중복 적용받을 수 없고 한가지만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세액공제 배제
창업자금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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