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세무처리 - ③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 및 처분손실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세무처리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도입 취지 및 개요 글에서도 설명드렸듯이 해당 규정은 업무용승용차의 사적사용을 제한하고 차량관련 비용을 통한 과다경비 계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세무처리 규정은 크게 1업무미사용금액에 대한 비용처리 불가, 2감가상각 및 처분손실 금액의 한도 설정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감가상각 및 처분손실 금액의 한도 및 세무처리 규정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 특례

5년 정액상각 의무화

현행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은 결산조정으로서 감가상각 한도액만 규정하고 있으며, 한도액의 범위내에서 감가상각 계상금액은 법인이 임의적으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2016년부터 시행되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대한 특례규정에 의해 감가상각을 통한 비용의 임의조절을 제한하기 위해 2016년 이후 취득하는 승용차는 내용연수 5년의 정액법으로 강제상각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2016. 1. 1.이후 취득하는 업무용승용차에 대해서 강제상각을 적용하고, 이전 취득하여 보유하던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는 종전과 같이 2015.12.31. 현재의 내용연수와 상각방법에 따라 임의로 상각하되, 2016년부터는 감가상각비 한도 800만원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감가상각비 한도 설정

감가상각비는 운행기록을 작성하여 업무비율만큼 손금산입하거나,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아 1천만원 한도를 적용 받더라도, 승용차 1대당 8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합니다.


리스 또는 렌트 차량 감가상각비

업무용승용차를 리스 또는 렌트하였더라도 그 리스나 렌트비 중에서 승용차 소유 법인에서 감가상각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산하여 반영하여야 합니다.

리스차량은 리스료 중 보험료․자동차세․수선유지비를 차감한 잔액을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합니다.

렌트차량은 렌트료의 70%를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합니다.


감가상각비 이월산입 조정

해당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가 연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금액을 한도로 손금(필요경비)산입합니다. 리스나 렌트의 경우 임차기간이 종료됐거나 차량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다음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으로 손금추인되지 않아 이월된 금액 중 연800만원씩 균등하게 손금산입하며, 임차가 종료된 날 또는 처분한 날로부터 10년째 되는 사업연도에는 이월 잔액을 전액 손금산입합니다.


업무용승용차의 처분손실 특례

처분손실 한도 설정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여 발생하는 손실로서 업무용승용차별로 800만원(해당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고정자산처분 손익은 과세대상이 아니었으나 2016년부터 승용차 처분에 대하여는 처분손익을 인식하여야 합니다.


처분손실 이월산입 조정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여 발생한 처분손실은 업무용승용차별로 연간 800만원까지 손금(필요경비)산입, 초과액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어 연간 800만원 균등하게 손금산입합니다. 처분한 날로부터 10년째 되는 사업연도에는 이월 잔액을 전액 손금산입합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세무조정

법인사업자의 세무조정

1임직원전용보험 미가입시: 전액 손금불산입하고 상여처분합니다.


2임직원전용보험 가입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1천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 손금인정합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1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운행기록부 미작성: 초과한 관련비용을 손금불산입 상여처분합니다.

운행기록부 작성: 관련비용에 업무용사용비율을 곱하여 초과하는 금액은 업무무관사용액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상여처분합니다.


3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처분손실 중 800만원 초과분은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합나다.


개인사업자의 세무조정

개인의 경우 임직원전용보험가입 의무가 없으므로 법인의 임직원전용보험가입시의 계산과 동일하나 소득처분은 상여가 없고 인출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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