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租法 제30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정리합니다.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 및 청년 취업난 해소를 위한 조세특례제도입니다.


감면대상 근로자

다음에 해당하는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및 장애인이「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체"에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취업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또는 합병ㆍ분할ㆍ사업 양도 등으로 다른 중소기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합니다. 


12014년1월1일 이후 취업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 근로자의 범위에 60세이상인 사람과 장애인도 포함시켰으며, 감면율은 종전의 100%에서 50%로 축소되었습니다.


22016년1월1일 이후 취업하여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감면율은 70%로 하고, 감면세액의 한도를 과세기간별 150만원으로 합니다.


적용대상 청년근로자의 범위

적용대상 청년이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함)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합니다.


1「병역법」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른 현역병(같은 법 제21조ㆍ제24조ㆍ제25조에 따라 복무한 상근예비역 및 경비교도ㆍ의무결창ㆍ의무소방원을 포함한다)

2「병역법」제2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

3「군인사법」제2조 제1호에 따른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적용대상 노령근로자의 범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합니다.


적용대상 장애인의 범위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과「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를 말합니다.


적용대상 근로자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적용대상 근로자의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1「법인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2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3상기 2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속ㆍ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 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4소득세법」제14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일용근로자

5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료 등의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람.

「국민연금법」제3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국민건강보험법」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2012.8.31. 개정)


적용대상 중소기업체의 업종범위

적용대상 "중소기업체"의 업종 범위는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숙박 및 음식점업(주점 및 비알콜 음료점업은 제외),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건축기술ㆍ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기타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사회복지 서비스업, 수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감면세액의 계산

감면소득과 그 외의 종합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해당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과 그 외의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 해당 과세기간의 감면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감면세액 = 종합소득산출세액 × (근로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감면대상 중소기업체로부터 받은 총급여액 / 해당 근로자 총급여액)


감면소득과 다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세법」근로소득세액공제를 할 때 감면소득과 다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감면소득 외에 다른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를 포함)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근로소득세액공제액으로 합니다.

근로소득 세액공제액=근로소득세액공제액×{1-(감면대상 중소기업체로부터 받은 총급여액 / 해당 근로자 총급여액)}


근로자의 감면신청

세액감면을 적용받으려는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의 감면신청서 제출

원천징수의무자는 청년근로자의 감면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을 한 근로자의 명단을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감면 신청을 한 근로자의 명단을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면 대상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후관리

세무서장의 부적격자의 통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은 감면 신청을 한 근로자의 명단을 받은 경우 해당 근로자가 적용대상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부적격자의 통지를 받은 후 세액추징

감면 신청을 한 근로자가 적용대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실을 통지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 이후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당초 원천징수하였어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금액의 합계액에 100분의 105를 곱한 금액을 해당 월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 더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부적격 대상 퇴직자 명세서 제출 및 세액추징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근로자가 퇴직한 사실을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할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면 부적격 대상 퇴직자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서 서식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신청서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신청서(별지 제11호 서식)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대상명세서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대상명세서(별지 제11호의2 서식)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부적격대상퇴직자명세서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부적격대상퇴직자명세서(별지 제11호의3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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